{"id":"36e3cb29-f33b-4269-901a-deaa549f283a","doc_type":"law","title":"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n\n제3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n\n제4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n\n제5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6조(진상조사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n\n제7조(진상조사위원회 회의의 공개)\n\n제8조(자문기구의 설치)\n\n제9조(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등)\n\n제10조(준용규정)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진상조사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보고, 제3조제2항 중 \"진상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심의위원회 위원이\"로, 제5조제1항 중 \"조사대상자\" 및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대상자 및 조사신청자\"는 각각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로 본다. <개정 2020.9.1>\n\n제11조(피해구제 지원의 대상) 법 제14조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6.25>\n\n제12조(지원금의 범위 및 결정기준)\n\n제12조의2(지원금 재원의 부담비율)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재원(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보상금 또는 지원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에서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말한다)의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3조(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n\n제14조(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n\n제15조(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n\n제15조의2(재심의)\n\n제16조(지원금의 지급)\n\n제17조(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국가는 법 제18조에 따른 포항시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n제18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n\n제19조(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n\n제20조(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21조(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n\n제22조(부당이득의 환수 방법)\n\n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9.1>\n\n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심의위원회(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215&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56f12aa-d62b-4e2c-bd82-42bd2a5c6c31","doc_type":"notice","title":"「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제천시, 증평군)」 입찰 재공고 (긴급)","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