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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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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3조(관계장관회의의 개최) 관계장관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의장)

제5조(구성원 등)

제6조(의견 청취)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8조(의안제출) 관계장관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부처는 관계장관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간사 등)

제10조(관계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

제11조(자료의 제출) 관계장관회의는 관계부처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3조(이행 상황의 확인)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관계장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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