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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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국가 과학기술혁신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 및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여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국가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동향 점검 및 정책 발전방향 설정 등 과학기술혁신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국가 과학기술혁신 체계 고도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과제 및 중장기 이슈 발굴과 관련한 사항 3. 국가 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처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국가 과학기술혁신 분야에 관한 안건 및 보고사항
제3조(회의의 종류 등) ①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제4조(의장 및 부의장) ①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된다. ②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의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 중 긴급한 안건으로서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 간에 사전 협의가 완료된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안건을 상정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의 구성 등) ①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 정책을 보좌하는 보좌관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구성한다. ②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관계부처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참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의견청취)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8조(의안제출)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관계 부처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간사 등) ① 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0조(실무조정회의) ①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②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회의의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실무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회의의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회의가 위임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되며, 구성원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상정안건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