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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고용노동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위해 최선 다하고 있어"

발행 2025.03.17· 색인 2026.07.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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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 서울경제 <고용지원 사실상 전무, 실업급여로 버티는 건설일용직>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건설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청이 있을 경우 노사 등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지정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3월 17일 서울경제 <고용지원 사실상 전무, 실업급여로 버티는 건설일용직>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건설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청이 있을 경우 노사 등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지정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건설업 일용직의 실업급여 쏠림현상은 현행정부의 제도로 이들을 보호할 방안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제도는 '고용유지지원금'이 꼽힌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제조업과 달리 건설업은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해야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건설업 일용직은 지원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다.

ㅇ 다양한 지원금 제도가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7월 대우산업개발의 건설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불발됐다. 일용직 비중이 제조업보다 높은 것이 대우산업개발의 미지정 사유 중 하나로 알려졌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일자리 및 생계 지원을 위해 지난 '24년 8월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기재부 주관 일자리 T/F 회의 등을 통해 지원방안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음

* 건설 일용근로자 내일배움카드 한도 한시적 상향('24.9~12, 400→500만원), 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확대(1,500만원), 생계비 무이자 대부 요건 완화 등

ㅇ 또한 건설업 고용둔화에 대응하여 건설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24년 12월 추가대책*을 마련하여 지속 추진하고 있음

* 기존 지원대책 연장(훈련비 및 긴급생계비 지원), 근로자 이음센터 체불 신속해결, 체불융자시 퇴직공제 이력 인정 등

□ 올해에도 건설업 경기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대책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건설현장의 고용안정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25년 2월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였음

ㅇ 취약계층인 건설현장 근로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 '25년 상반기 주택공급 확대, 조기착공 유도 등 건설일자리 수요를 보완하고,

ㅇ 중장기적으로 적정 노무비 확보, 장기근속 유인 확대, 퇴직공제금 보장성 강화 등 근로 여건을 개선할 계획임

ㅇ 또한 전자카드 사각지대 발굴, 생계비 대부요건 완화 등 건설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

□ 한편,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24년 ㈜대우산업개발에서 건설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신청하여 정량요건 충족 여부 등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나, 정량요건을 미충족함에 따라 미지정

ㅇ 다만 건설경기 악화 및 고용둔화에 대응하여 건설업 고용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며, 건설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청이 있을 경우 노사 등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지정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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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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