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6609cb3-a6ad-4069-b493-ca7ea43799e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위해 최선 다하고 있어\"","summary":"3월 17일 서울경제 <고용지원 사실상 전무, 실업급여로 버티는 건설일용직>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건설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청이 있을 경우 노사 등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지정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3월 17일 서울경제 <고용지원 사실상 전무, 실업급여로 버티는 건설일용직>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건설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청이 있을 경우 노사 등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지정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건설업 일용직의 실업급여 쏠림현상은 현행정부의 제도로 이들을 보호할 방안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제도는 '고용유지지원금'이 꼽힌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제조업과 달리 건설업은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해야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건설업 일용직은 지원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다.\n\nㅇ 다양한 지원금 제도가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7월 대우산업개발의 건설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불발됐다. 일용직 비중이 제조업보다 높은 것이 대우산업개발의 미지정 사유 중 하나로 알려졌다.\n\n[고용부 설명]\n\n□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일자리 및 생계 지원을 위해 지난 '24년 8월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기재부 주관 일자리 T/F 회의 등을 통해 지원방안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음\n\n* 건설 일용근로자 내일배움카드 한도 한시적 상향('24.9~12, 400→500만원), 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확대(1,500만원), 생계비 무이자 대부 요건 완화 등\n\nㅇ 또한 건설업 고용둔화에 대응하여 건설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24년 12월 추가대책＊을 마련하여 지속 추진하고 있음\n\n* 기존 지원대책 연장(훈련비 및 긴급생계비 지원), 근로자 이음센터 체불 신속해결, 체불융자시 퇴직공제 이력 인정 등\n\n□ 올해에도 건설업 경기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대책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건설현장의 고용안정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25년 2월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였음\n\nㅇ 취약계층인 건설현장 근로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 '25년 상반기 주택공급 확대, 조기착공 유도 등 건설일자리 수요를 보완하고,\n\nㅇ 중장기적으로 적정 노무비 확보, 장기근속 유인 확대, 퇴직공제금 보장성 강화 등 근로 여건을 개선할 계획임\n\nㅇ 또한 전자카드 사각지대 발굴, 생계비 대부요건 완화 등 건설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n\n□ 한편,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24년 ㈜대우산업개발에서 건설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신청하여 정량요건 충족 여부 등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나, 정량요건을 미충족함에 따라 미지정\n\nㅇ 다만 건설경기 악화 및 고용둔화에 대응하여 건설업 고용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며, 건설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청이 있을 경우 노사 등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지정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음\n\n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741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3-17T15:30:00+09:00","fetched_at":"2026-07-04T11:46:5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059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f3e01d91-59d9-43d7-9264-2a2da065bc62","doc_type":"notice","title":"[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53872320-79d2-4c1e-9c4d-469b2bddb718","doc_type":"press_release","title":"안전경영 우수기업, 민간 금융권에서도 대출금리 2.1%p 감면받는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