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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규정

발행 2020.02.24·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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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국토교통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는 제13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다. 다만 그 업무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제4조(허가절차)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출장자 서약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사위원회 심의사유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7일 이내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는 매월 주무부서를 통해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출장자 서약서를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4.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필수교육을 제외한 10일 이상 교육훈련 6. 소속기관과 동행하는 단순 공무국외출장 7. 그 밖에 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인사·감사·예산·국제업무 담당 부서장과 민간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2항의 위원은 본인 또는 직속 상·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에서는 제외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국외출장의 필요성과 출장목적의 타당성 2. 출장목적과 방문국·방문기관의 적합성 3. 출장자와 출장인원의 적절성 4. 출장기간·시기의 적합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가능성 7.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국외출장 등 회의소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을 총괄하는 과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8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다음 각 호외에는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해외사업 발굴 및 수주지원 등의 출장 2.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석하는 출장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식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국토교통부 또는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용역, 사업위탁, 물품구매 등 계약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그 사업특성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계약에서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출장목적, 출장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에 대해서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공무국외출장 대행사의 선정) 출장 대행사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 ① 공무국외출장 등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귀국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에 등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보고서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하되,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제협력통상담당관은 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 등에 등록된 보고서를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 등) ① 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으로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승급이 가능한 경우 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마일리지 추가적립내역을 "e-사람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출장경비 중 항공료는 항공사 또는 대행사에 직접 송금하거나 기관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① 소속 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 등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의6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등의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사후관리는 운영지원과장 및 국제협력통상담당관이 담당한다.

제13조(기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본 훈령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등에 따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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