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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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제안내서 작성 대상인 시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지역ㆍ지구등의 종류) 법 제5조제2호에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이란 별표 1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을 말한다. <개정 2018.6.5>
제4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기준)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의 제출)
제5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제5조의3(조치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제5조의4(사업지구의 종류)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등"이란 별표 2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을 말한다.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ㆍ고시방법)
제7조의2(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을 한 경우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0년마다(매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ㆍ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타당성 검토 주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 및 행위제한 내용의 변경 통보)
제9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제10조(규제안내서의 고시 등)
제11조(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의 정보관리)
제13조(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8.31>
제14조(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활용기준 수립 등)
제15조(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제16조(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서의 작성ㆍ제출)
제16조의2(제도개선 협의)
제16조의3(제도개선 이행촉구 등)
제17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성되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제18조(회의의 소집) 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
제20조(운영세칙) 제18조와 제19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의2(기초조사의 내용) 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3조(권한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