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610904f-1bd9-48e6-96a7-f1dbc7f79643","doc_type":"law","title":"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규제안내서 작성 대상인 시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n\n제3조(지역ㆍ지구등의 종류) 법 제5조제2호에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이란 별표 1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을 말한다. <개정 2018.6.5>\n\n제4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기준)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5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의 제출)\n\n제5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n\n제5조의3(조치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n\n제5조의4(사업지구의 종류)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등\"이란 별표 2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을 말한다.\n\n제6조(주민의 의견청취)\n\n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ㆍ고시방법)\n\n제7조의2(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을 한 경우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0년마다(매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ㆍ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타당성 검토 주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n\n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 및 행위제한 내용의 변경 통보)\n\n제9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n\n제10조(규제안내서의 고시 등)\n\n제11조(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n\n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의 정보관리)\n\n제13조(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8.31>\n\n제14조(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활용기준 수립 등)\n\n제15조(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ㆍ제출)\n\n제16조(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서의 작성ㆍ제출)\n\n제16조의2(제도개선 협의)\n\n제16조의3(제도개선 이행촉구 등)\n\n제17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성되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n\n제18조(회의의 소집) 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9조(위원회의 운영)\n\n제20조(운영세칙) 제18조와 제19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n\n제2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n\n제22조의2(기초조사의 내용) 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23조(권한의 위탁)","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297&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b0edaff-dd46-47a9-850c-a683515b7a2c","doc_type":"notice","title":"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상임이사 공개모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