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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금융위원회· 대통령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2.12.2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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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관련법령의 범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2.17, 2022.8.23>

제3조(금융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4조(금융회사등의 범위) 법 제2조제3호너목에서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 및 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2.17>

제5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제7조(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제8조(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제9조(분쟁 처리 및 조정의 신청 절차 등)

제10조(권한 등의 위탁)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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