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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발행 2025.05.02·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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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책설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월세) 한시적 지원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 지원(최대 24개월) [추가자격]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정책설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월세) 한시적 지원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 지원(최대 24개월) [추가자격]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신청방법] 시군 홈페이지 참고 [지원연령] 19~34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