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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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
담당부서 : 가맹거래정책과 등록 : 2024-11-28 조회수 : 1394
첨부파일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협의 의무 고시 제정안.hwpx (hwpx, 81.5KB)
◇ 제정 이유 ㅇ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의 거래할 것이 강제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이하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이하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를 거쳐야 하는바,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외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판단기준과 유형 등을 고시로 정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 제정 내용 가.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구체화(안 Ⅱ.)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이 유리한 거래조건 변경과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제3의 사업자가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협의를 거쳐야 함을 명확화 함. 나.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 시 준수해야 할 사항 구체화(안 Ⅲ.) 가맹점사업자와의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과정에서 거쳐야 할 최소한의 절차들을 규정하고, 협의는 거래조건 변경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조건 변경 후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 단체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함. 다.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예시(안 Ⅳ.)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예시하여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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