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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발행 2024.07.11· 색인 2026.07.16 15:43· 법령 건축법 시행령,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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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신규 입주기업 상시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창업자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예비창업자(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必)

가톨릭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신규 입주기업 상시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창업자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예비창업자(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必) - 창업 후 3년 이내인 자(입주 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경기 접수기간: 2024.07.11 ~ 2024.08.31 제외대상: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인 경우 및 사법기관으로부터 기소중지 중인 사람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 사업 부적격자 - 단순한 영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및 특정 기술 없이 서비스가 주 업무인 기업 - 폐수, 소음, 진동,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므로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및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 영업허가 불가 소관: 가톨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교육기관 담당부서: 창업보육센터 문의: 02-●●●●-4771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990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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