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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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1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빈집등 실태조사)
제6조(빈집등에의 출입)
제7조(빈집등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제8조(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제2절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9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
제11조(빈집의 철거 등)
제11조의2(빈집의 매입)
제11조의3(빈집에 대한 신고 등)
제11조의4(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
제3절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제12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13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제9조제4호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1.12, 2021.4.13, 2026.3.5>
제14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1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16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17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제17조의2 삭제 <2023.4.18>
제18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
제19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 지정)
제20조(시공자의 선정 등)
제2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 및 선정 등)
제2절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제22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제23조의2(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23조의3(행위제한 등)
제24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25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26조(건축심의)
제27조(통합심의)
제28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28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제29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31조(시행규정의 작성)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단독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제33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제34조(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처분 등)
제4절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35조(매도청구)
제35조의2(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36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37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제38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제38조의2(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제5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39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제40조(이전고시 및 권리변동의 제한 등)
제41조(청산금 등)
제6절 비용의 부담 등
제42조(비용부담의 원칙 및 비용의 조달)
제43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토지 등의 귀속 등)
제7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신설 2021.7.20>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43조의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4.18>
제43조의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제43조의5(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제43조의6(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해제 등)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44조(보조 및 융자)
제45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제46조(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빈집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해당 빈집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대하여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개정 2019.4.23>
제47조(정비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에서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제49조의2(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제49조의3(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제50조(정비지원기구)
제51조(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제5장 보칙
제52조(빈집정비사업의 지침고시 등)
제53조(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제54조(감독 등)
제55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제57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
제5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주민합의체 대표자ㆍ조합임원ㆍ청산인ㆍ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ㆍ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8.20>
제6장 벌칙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2.3>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2023.4.18>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0, 2022.2.3, 2023.4.18>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제6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과태료)
제65조(이행강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