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입증장벽 허문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범부처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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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입증장벽 허문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범부처 최초 도입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6.01.29
조회 3238
작성자 차상훈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6.01.29
조회
3238
작성자
차상훈
기술탈취 입증장벽 허문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범부처 최초 도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문가 사실조사, 당사자 신문, 자료보전 명령의 3대 핵심 패키지 마련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개정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br /> <br />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중점 법안으로, 지난 9월 10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주요 후속 추진 과제 중 하나이다.<br /> <br /> 그간, 기술탈취와 관련한 법적분쟁에서 피해 중소기업은 고질적인 ‘정보의 불균형’으로 피해사실 입증에 절대적인 불리함*을 겪어 왔다.<br /> <br /> * 기술탈취 발생 시 피해 중소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은 증거수집 등 입증곤란(73%), 소송기간 장기화(60.8%), 소송비용 과다(59.5%) 順 (‘25, 지식재산처·벤처기업협회)<br /> <br /> 특히,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증거개시 제도를 시행중인 데 반해, 한국에서는 관련 제도가 부재해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 선진국 수준의 제도 마련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다.<br /> <br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논의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부터 지속되어 왔으나, 현 정부 출범 후 국회, 유관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업과 소통을 통해 제도 도입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br /> <br /> 개정 상생협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r /> <br /> 1. <u>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한 사실 조사</u><br /> <br />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해 당사자의 사무실, 공장 등의 방문 및 자료열람 등으로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고, 그 조사 결과를 법원이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br /> <br /> 2. <u>법정 외 당사자 신문</u><br /> <br /> 기술자료 유용 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녹음, 영상녹화 등의 수단을 활용한 당사자 간 신문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결과를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다.<br /> <br /> 3. <u>법원의 자료 보전 명령</u><br /> <br /> 법원은 기술자료 유용 행위와 관련한 위반행위 증명, 손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보유하는 자에게 그 자료의 훼손·멸실 방지를 위해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br /> <br />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관련 사건의 실체파악과 신속한 재판 등을 위해 중기부에서 수행한 행정조사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제출명령권’도 도입되었으며,<br /> <br /> 수·위탁 거래 체결 이전에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br /> <br />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의 도입은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이 증거 접근권을 확보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땀과 노력으로 개발한 기술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br />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40810" id="hwpEditorBoardContent"> <table> <tbody> <tr> <td style="width:635px;height:4px;">※ 참고 :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시 기대 효과<br /> <br /> ① (피해구제 용이) 피해 중소기업의 증거확보가 용이해짐에 따라 권리구제 가능성 및 정당한 손해배상 확률이 높아짐<br /> <br /> ② (기술탈취 예방) 증거확보 강화에 따른 가해기업의 기술탈취 행위가 감소되는 예방효과도 발생하며 공정한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 영향<br /> <br /> ③ (소송 신속성) 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로 복잡한 기술쟁점 사안에 대해 사실확인이 가능하며, 분쟁의 실체를 조기에 파악하여 신속한 소송종결 가능<br /> <br /> -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기술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재판 부담도 완화</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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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술보호과 차상훈 사무관 (04-●●●●-77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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