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38812cb-1b73-40ee-a596-e31a2e56e0ef","doc_type":"law","title":"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 재정분석과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치) 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설치한다.\n\n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검토하여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1.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시안 마련\n2. 개선시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 및 공론화\n3.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에 관한 대(對)정부 건의안 마련\n4.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검토를 의뢰하는 사항\n② 위원회는 제1항제2호·제3호와 관련하여 민·관 합동 공무원연금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운영결과를 개선시안에 반영하도록 한다. <신설>\n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n\n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공무원연금관련 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중에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정한다.\n③ 간사는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제도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n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교육부·국방부·보건복지부·인사혁신처 등 정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및 제7조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n\n제4조의2(위원 임기) 제4조 및 제7조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n\n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n\n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소집한다.\n1. 인사혁신처장의 요구가 있을 때\n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n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n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n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 제3조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분과위원회와 제도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 중에서 관련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n③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n1. 재정분과위원회\n가. 재정추계 모형 및 추계가정의 적정성 판단\n나. 재정추계 결과를 전제로 제도개선안에 대한 정부 및 공무원의 부담률, 급여수준, 수급연령 등 주요 변수 영향분석 및 검토\n다. 기타 위원회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n2. 제도분과위원회\n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연구·검토\n나. 연금재정추계 및 관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시안 마련\n다. 기타 위원회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n\n제8조(공무원연금 연구기획단)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연금연구기획단(이하 ‘연구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n② 연구기획단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직원 등으로 구성한다.\n③ 연구기획단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n1. 대안별 재정분석·법령 작업 및 각종 연금통계 관리\n2. 전문기관 연구용역 지원 등\n\n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n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 위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1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n\n제12조(기타사항) 이 규정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5-06-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02064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