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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금융위원회· 법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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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구조조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

제4조(신용위험의 평가)

제5조(신용위험평가결과의 통보 등)

제6조(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제7조(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이 법에 따른 관리절차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실징후기업의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기업의 신용위험 및 채무상환능력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제9조(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위한 협의회의 소집)

제10조(자료의 제공 요청)

제11조(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제12조(자산부채의 실사)

제13조(기업개선계획의 작성 등)

제14조(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제15조(약정의 이행점검)

제16조(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

제17조(채무조정)

제18조(신규 신용공여)

제19조(공동관리절차의 중단)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제20조(공동관리절차의 종료)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제21조(주채권은행 관리절차)

제3장 금융채권자협의회 등

제22조(금융채권자협의회)

제23조(협의회의 업무 등)

제24조(협의회의 의결방법)

제25조(협의회 의결취소의 소)

제26조(금융채권의 신고 등)

제27조(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제28조(협의회 의결사항의 이행)

제29조(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제30조(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제31조(조정신청)

제32조(조정결정)

제4장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특례

제33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34조(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한 면책 특례) 채권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이 법 및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은행법」 등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그 업무처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시정조치

제35조(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제36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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