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363ce25-d7c6-413d-b854-f78c9ea2fe5f","doc_type":"law","title":"기업구조조정 촉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구조조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적용한다.\n\n제2장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n\n제4조(신용위험의 평가)\n\n제5조(신용위험평가결과의 통보 등)\n\n제6조(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n\n제7조(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이 법에 따른 관리절차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실징후기업의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기업의 신용위험 및 채무상환능력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n\n제8조(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n\n제9조(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위한 협의회의 소집)\n\n제10조(자료의 제공 요청)\n\n제11조(공동관리절차의 개시)\n\n제12조(자산부채의 실사)\n\n제13조(기업개선계획의 작성 등)\n\n제14조(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n\n제15조(약정의 이행점검)\n\n제16조(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n\n제17조(채무조정)\n\n제18조(신규 신용공여)\n\n제19조(공동관리절차의 중단)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n\n제20조(공동관리절차의 종료)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n\n제21조(주채권은행 관리절차)\n\n제3장 금융채권자협의회 등\n\n제22조(금융채권자협의회)\n\n제23조(협의회의 업무 등)\n\n제24조(협의회의 의결방법)\n\n제25조(협의회 의결취소의 소)\n\n제26조(금융채권의 신고 등)\n\n제27조(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n\n제28조(협의회 의결사항의 이행)\n\n제29조(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n\n제30조(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n\n제31조(조정신청)\n\n제32조(조정결정)\n\n제4장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특례\n\n제33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n\n제34조(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한 면책 특례) 채권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이 법 및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은행법」 등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그 업무처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5장 시정조치\n\n제35조(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n\n제36조(과태료)","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7255&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업구조조정 촉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