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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선금 지급율 변경 및 선금신청 서류 안내(시행 260701)

발행 2026.06.25· 색인 2026.06.2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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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 개정(‘26.4.30.)됨에 따라 선금 지급율이 변경되었으니, 선금지급 요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 조항: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최초 신청 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 개정(‘26.4.30.)됨에 따라 선금 지급율이 변경되었으니, 선금지급 요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 조항: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1. 최초 신청 시 (現)최대 70% → (改)30~50%(’26. 7. 1. 신청분부터) 다만, 아래 지급율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추가 지급 시 선금 사용내역 또는 선금 지급분에 해당하는 공정률을 확인 후 추가 선금지급 가능 다만,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3. 최초 선금신청 시 의무 지급율을 초과한 선금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선급 지급 가능 (계약상대자) 선금신청 양식(첨부파일) 선금지급요청서 내 '의무지급율 초과금액 신청사유' 를 상세히 작성해 제출

'26년 7월 1일부터는 첨부파일 내 선금신청양식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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