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무조정실· 대통령령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발행 2025.12.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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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의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0, 2022.8.30, 2025.12.2>
제2조(설치 및 기능)
제3조(구성)
제4조(의장의 직무)
제5조(회의)
제6조(간사) 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된다.
제7조 삭제 <2022.8.30>
제8조 삭제 <2022.8.30>
제9조(자료의 제출 등) 회의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2022.8.30>
제10조(이행상황의 확인 등)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