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실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2026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실시 담당부서 : 가맹거래정책과
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2026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실시
담당부서 : 가맹거래정책과 등록 : 2026-07-27 최종 수정일 : 2026-07-27 조회수 : 397
첨부파일
260727(참고) 2026년 가맹분야 실태조사 실시.hwp (hwp, 234.0KB)
260727(참고) 2026년 가맹분야 실태조사 실시.hwpx (hwpx, 269.8KB)
260727(참고) 2026년 가맹분야 실태조사 실시.pdf (pdf, 341.9KB)
전체 압축 파일 받기
2026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실시
-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시정 및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 위해 매년 실시 -
- 가맹계약서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여부 파악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년 7월 27일부터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및 1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 2026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026.7.27.~10.31.
▪ 조사방식 : 가맹사업거래 누리집 온라인시스템, 모바일, 면접 등을 통한 조사
▪ 조사대상 :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및 12,000개 가맹점사업자
* (외식) ①기타 외식 ②분식 ③일식 ④제과제빵 ⑤주점 ⑥중식 ⑦치킨 ⑧커피 ⑨패스트푸드 ⑩피자 ⑪한식 (서비스) ⑫교육(교과) ⑬교육(외국어) ⑭기타 교육 ⑮기타 서비스 ⑯운송 ⑰이미용 ⑱자동차 관련 (도소매) ⑲기타 도소매 ⑳편의점 ㉑화장품 등
▪ 조사내용 : 불공정 관행 개선 체감도 및 정책 만족도, 제도 인지도, 필수품목 및 가맹금 수취 현황,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운영 현황 등
공정위는 가맹 분야 주요 제도의 운영 실태와 거래관행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14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실태조사에서는 특히 ’24년 도입한 필수품목제도 개선사항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이를 위해 제도의 구체적 운영 현황 및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4년 법령 개정을 통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 공급가격 산정방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① 가맹금 수취 현황, ②계약서 의무 기재 사항 및 협의 의무 이행 현황 등을,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①필수품목 및 가맹금 납부에 대한 거래 관행, ②필수품목 관련 제도 인지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조사대상 업종 선정과 관련해서는 최근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가 가장 높은 ‘화장품’ 업종을 조사대상에 추가하였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가맹금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유통마진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필수품목 가격 변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차액가맹금이 아닌 로열티(정액∙정률)로 수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이러한 로열티 모델 유도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실태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는 12월에 발표되고, 직권조사 계획수립, 제도 운영의 성과 점검, 정책 방향 설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는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만큼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가맹사업거래 관련 보도자료
[첨부: 260727(참고) 2026년 가맹분야 실태조사 실시.hwpx (hwpx, 269.8KB)]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6.7.27.(월) 10:00 / 배포 2026.7.27.(월) 08:30 2026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실시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시정 및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 위해 매년 실시 - 가맹계약서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여부 파악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는 2026년 7월 27일부터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및 12,000개 가맹점사업자 를 대상 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를 진행한다. < 2026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026.7.27.~10.31. ▪ 조사방식 : 가맹사업거래 누리집 온라인시스템, 모바일, 면접 등을 통한 조사 ▪ 조사대상 : 21개 업종 * 의 200개 가맹본부 및 12,000개 가맹점사업자 * (외식) ①기타 외식 ②분식 ③일식 ④제과제빵 ⑤주점 ⑥중식 ⑦치킨 ⑧커피 ⑨패스트푸드 ⑩피자 ⑪한식 (서비스) ⑫교육(교과) ⑬교육(외국어) ⑭기타 교육 ⑮기타 서비스 ⑯운송 ⑰이미용 ⑱자동차 관련 (도소매) ⑲기타 도소매 ⑳ 편의점 ㉑화장품 등 ▪ 조사내용 : 불공정 관행 개선 체감도 및 정책 만족도, 제도 인지도, 필수 품목 및 가맹금 수취 현황,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운영 현황 등 공정위는 가맹 분야 주요 제도의 운영 실태와 거래관행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14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실태조사에서는 특히 ’24년 도입한 필수품목제도 개 선 사항 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이를 위해 제도 의 구체적 운영 현황 및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4년 법령 개정을 통해 가맹계약서 에 필수품목의 종류 , 공급가격 산정방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 를 의무 적으로 기재 하도록 하고, 필수품목 관련 거래 조건 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하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 의무 를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가맹본부 를 대상으로 ① 가맹금 수취 현황, ② 계약서 의무 기재 사항 및 협의 의무 이행 현황 등을, 가맹점사업자 를 대상으로 ① 필수품목 및 가맹금 납부 에 대한 거래 관행 , ② 필수품목 관련 제도 인지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조사대상 업종 선정과 관련해서는 최근 차액가맹금 을 둘러싼 분쟁 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가 가장 높은 ‘화장품’ 업종 을 조사대상에 추가 하였 다. 차액가맹금 이란 가맹점사업자 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가맹금 중 적정한 도매가격 을 초과 하는 금액 으로, 일종의 유통마진 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필수품목 가격 변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 을 제고하기 위해 차액가맹금이 아닌 로열티 (정액∙정률) 로 수취 하도록 유도 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이러한 로열티 모델 유도 정책 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실태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 는 12월 에 발표 되고, 직권조사 계획수립 , 제도 운영 의 성과 점검 , 정책 방향 설정 등의 기초자료 로 활용 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는 현장 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 하기 위한 기초 가 되는 만큼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6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주요 내용 담당 부서 기업협력정책관실 가맹거래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동명 (04-●●●●-4990) 담당자 조사관 주요석 (04-●●●●-4995) 붙임 2026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주요 내용 1 실시 배경 □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거래 관행 개선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거 래 관행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ㅇ 이에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거래 실태 를 매년 조사 하여 가맹사업 법령 개정 및 직권조사 계획수립 에 반영하고 있다. * (관련 규정) 가맹사업법 제32조의2(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사업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ㅇ 특히 올 상반기에 발표된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년 대비 가맹본부 수 (13.2%) , 브랜드 수 (10.9 %), 가맹점 수 (4.0%) 모두 증가 * 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맹본부 수는 (‘24년) 8,802→ (‘25년) 9,960 , 브랜드 수는 (‘24년) 12,377→ (‘25년 ) 13,725 , 가맹점 수는 (‘23년) 365,014→ (‘24년) 379,739 - 이처럼 가맹 분야의 전반적인 외적 성장 추세에도 불구하고 가맹 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의 소지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번 실태조 사를 통해 현장의 불공정 관행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실태조사 실시 개요 □ (조사대상) 이번 실태조사는 ’ 25년 말 정보공개서 등록 기준 200개 가맹본부 와 12,000개의 가맹점사업자 를 대상으로 한다. ㅇ 가맹본부는 가맹본부·가맹점 수를 고려해 선정한 20개 업종과 평균 차액가맹금이 가장 높은 화장품 업종의 가맹본부 200개 * * 가맹점 수를 기준으로 대형(100개 이상) 118개, 중·소형(100개 미만) 82개 선정 ㅇ 가맹점사업자는 위 200개 가맹본부와 거래하고 있는 가맹점 사업자 중 무작위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 업종별 가맹점 수> 업종 가맹점 수 * 대분류 중분류 도소매업 편의점 55,927 서비스업 운송 49,740 외식업 한식 43,882 외식업 커피 29,101 외식업 치킨 28,750 외식업 기타 외식 18,391 서비스업 교육(외국어) 15,144 외식업 분식 11,146 도소매업 기타 도소매 10,453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 10,120 외식업 주점 10,036 서비스업 교육(교과) 9,523 외식업 제과제빵 8,717 외식업 피자 7,986 서비스업 기타 교육 7,906 서비스업 자동차 관련 5,892 외식업 패스트푸드 5,796 서비스업 이미용 5,590 외식업 일식 5,055 외식업 중식 4,191 도소매업 화장품 등 1,180 <업종별 평균 차액가맹금> (단위: 만 원) 업종 평균 차액가맹금 * 대분류 중분류 도소매업 화장품 6,000 도소매업 농수산물 4,900 도소매업 편의점 1,800 외식업 치킨 4,100 외식업 제과제빵 3,000 외식업 커피 2,600 서비스업 교육(외국어) 1,400 서비스업 교과(교육) 700 서비스업 이미용 400 * 가맹점 수 및 평균 차액가맹금은 ’24년 말 (정보공개서 내 기재 정보) 기준 □ (조사 방식) 실태조사는 가맹사업거래 누리집(https://franchise.ftc. go.kr)과 모바일, 전자우편(이메일), 면접 등을 통해서 진행된다. □ (조사 내용) 이번 실태조사는 ①불공정 관행 개선 체감도, ②그간 공정위가 추진한 정책 만족도, ③필수품목 관련 현황, ④가맹점 사업자단체 운영 현황, ⑤물품납품대금 결제방식 및 모바일 상품권 취급 현황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 (조사 일정) 가맹본부 조사는 2026년 7월 27일부터 8월 7일 까지, 가맹점사업자 조사는 가맹본부가 제출한 자료 및 가맹점사업자 명단을 취합 후 시작하여 2026년 10월 31일 까지 약 세 달간 실시할 예정이다. 3 향후 계획 □ 이번 실태조사는 가맹 분야의 거래 실태를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 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 법령 개정 및 정책 수립 등에 참고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실태조사의 결과는 거래 실태 등의 분석을 거쳐, 그 결과는 12월 에 발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