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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고용노동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외국인력상담센터 업무 위탁, 적법하게 이뤄져”

발행 2024.10.18· 색인 2026.07.04 11:49·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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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머니투데이(온라인) <임금체불 업체가 임금체불 상담…고용부, 계약 없이 ‘불법’ 위탁>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상담센터 업무 위탁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서 “향후 업체 선정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 용역업체의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7일 머니투데이(온라인) <임금체불 업체가 임금체불 상담…고용부, 계약 없이 ‘불법’ 위탁>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상담센터 업무 위탁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서 “향후 업체 선정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 용역업체의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고용노동부가 외국인력상담센터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10년 넘게 불법 위탁해 온 것으로 확인

ㅇ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외국인 인력상담센터의 운영을 맡아온 W사가 상담·관리와는 무관한 위생관리용역업체

[고용부 설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은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법령에 근거해 외국인력상담센터 업무를 적법하게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 것으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 위탁이라고 볼 수 없음

ㅇ 다만, 향후 위탁사항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 기사에서 언급된 용역업체(W)의 업종은 ‘인력공급업’ 및 ‘업무제공용역업’ 등이며, 고객센터 및 콜센터 관련 위탁업무를 다수 수행해왔음

ㅇ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3.10월 외국인상담센터 상담원에 대한 4대보험료 체납을 확인하여 ’24년 용역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업체를 제외함 (외국인력상담센터 상담원에 대한 임금체불은 없었으며, 타 용역 과정에서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

ㅇ 향후 업체 선정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 용역업체의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면밀히 살피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7158),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체류지원부(05-●●●●-8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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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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