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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부터 '단말기유통법' 폐지

발행 2025.07.17· 색인 2026.07.04 11:34·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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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달라지나요? 시장 경쟁은 활발해지고, 이용자 혜택은 늘어나고!

무엇이 달라지나요? 시장 경쟁은 활발해지고,

이용자 혜택은 늘어나고!

'7월 22일 단말기 유통법 폐지'

①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이 가능해집니다.

· 이제는 사라져요!

-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

-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지원금 차별금지 규정

· 이용자에게 단말기 지원금 정보가 공개돼요! - 개별 대리점 및 판매점을 통해 안내

-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공개

② 이동통신사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이용자도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지금까지는 이랬어요.

공시지원금 + 추가지원금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제한)

또는 25% 요금할인 (추가지원금 지급 X)

· 앞으로는 이렇게 돼요! 공통지원금* + 추가지원금**

또는 25% 요금할인 + 추가지원금**

* 이통사가 단말기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금액 동일)

** 유통점이 자율적으로 책정한 지원금

③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해 지원금 지급 조건이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돼요.

-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등 상세 내용

-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

· 계약서 명시 의무 조항 신설 지원금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항

④ 이용자는 공정한 지원을 받고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어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규정에 따라 -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

- 판매점이 이통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

- 이동통신사·제조사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요구·강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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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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