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입법예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발행 2024.01.22· 색인 2026.07.01 18:05·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기술혁신정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기술혁신정책과

등록일 2024.01.22

조회 1611

담당부서 기술혁신정책과

등록일 2024.01.22

조회 1611

<br />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41호<br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br /> 2024년 1월 22일

첨부파일

PDF 파일

입법예고문(중소기업_기술혁신_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125.14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hwpx 파일

입법예고문(중소기업_기술혁신_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49.06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전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2023년)

다음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전체목록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