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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법령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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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대상으로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소유자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

단독주택 대상으로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소유자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 지원내용: ○ 대상 : 단독주택 5가구

○ 지원종류 : 주택건물형

○ 지원금액(구비) : 40만원/kW(주택형 3kW설치시, 12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공고일~2025-11-3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 시군구 담당부서: 환경과 문의: 환경과/02-●●●●-486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400000011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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