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
발행 2016.06.22·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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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개별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보증위험을 고려하여 해당 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따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제조합별 총보증한도) 개별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제조합 :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30배까지 2. 전문건설공제조합 :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 3.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
제4조(재검토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