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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행정규칙

교정본부 의장대·악대 운영규정

발행 2024.12.02·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교정본부 의장대·악대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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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정본부 의장대ㆍ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요 행사 시 교정조직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고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정본부 의장대ㆍ악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운영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명칭 및 설치) ① 의장대ㆍ악대의 명칭은 "교정본부 의장대"(이하 "의장대"라 칭한다), "교정본부 악대"(이하"악대"라 칭한다)라 한다. ② 의장대ㆍ악대는 교정본부에 설치한다. ③ 의장대ㆍ악대의 대표기관을 지정하여 연습실 등 부대시설을 둘 수 있다. ④ 소속기관(법무부 소속 지방교정청 및 교도소ㆍ구치소ㆍ지소, 이하"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이하"소속기관장"이라 한다) 소속기관 내에 제1항과 별도로 동호인회 형태의 의장대 또는 악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교정본부 의장대ㆍ악대원은 제4항의 소속기관 의장대ㆍ악대원으로 활동 할 수 있으며, 제6조 및 제9조의 임무를 우선하여 수행한다.

제4조(선발) ① 교정기획과장은 의장대ㆍ악대원을 법무부 교정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 중에서 매년 1회 선발하고, 운영상 필요한 경우 수시 선발할 수 있다. 단, 제3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속기관장이 선발할 수 있다. ② 의장대원은 책임감이 강하고 심성이 바르며, 의욕과 자신감이 충만한 신체 건강한 자로 선발한다. ③ 악대원은 연주역량 및 악대의 악기편성 등을 고려하여 악기 전공자 및 음악동호회 회원을 우선 선발한다. ④ 의장대ㆍ악대장은 대원(직급별 대표 2~3명)의 의견을 들어 교정기획과장이 선임한다. ⑤ 의장대ㆍ악대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ㆍ2"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① 의장대ㆍ악대 운영에 관한 업무는 교정기획과장이 총괄한다. 다만, 대표기관을 지정한 경우 대표기관의 장이 총괄할 수 있다. ② 의장대ㆍ악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되, 대표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의장대ㆍ악대원은 본인 소속기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소속기관장은 정기연습ㆍ행사참여 등 필요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교정기관의 장은 소속 의장대ㆍ악대원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장 의장대

제6조(임무) 의장대는 교정본부 주관 및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의장례, 안내, 기타 의장상 필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7조(편성) ① 의장대는 10명 내외로 편성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필요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의장대장 및 의장대원은 법무부 교정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대장은 의장대원을 지휘ㆍ통솔한다.

제8조(복제 및 장비) ① 의장대 복제 제작 및 착용은 "별표 3"규격서를 따른다. 다만, 기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행사용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② 의장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장비를 갖춘다. 1. 의장용 소총, 예도 2. 행사복, 장구류, 행사용 기(旗)

제3장 악대

제9조(임무) 악대는 교정본부 주관 및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행사 등에 참여하여 악기를 연주함을 임무로 한다.

제10조(편성) ① 악대인원은 30명 내외로 편성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필요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악대장 및 악대원은 법무부 교정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악대장은 악대원을 지휘ㆍ통솔하여 연주 지휘를 한다. 필요시, 악대원 중에서 연주 지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복제 및 장비) ① 악대 복제 제작 및 착용은"별표 3"규격서를 따른다. 다만, 기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행사용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② 악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장비를 갖춘다. 1. 악대 편성에 따른 필요 악기(금관악기, 목관악기, 타악기 등) 2. 행사복, 장구류, 행사 부속 물품(지휘봉, 보면대, 스탠드 등)

제4장 행사참여 및 교육훈련

제12조(행사참여) ① 의장대ㆍ악대는 다음 각 호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1. 교정본부, 소속기관 주관 주요 행사 2. 대국민 교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의장대ㆍ악대원 중 행사 참여 인원은 행사의 규모 등에 따라 의장대ㆍ악대장이 선정한다.

제13조(연습 및 교육훈련) ① 의장대ㆍ악대는 대표기관 자체 교육 계획에 따라 정기연습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행사 참여 등 필요한 경우 집중ㆍ수시 연습을 할 수 있다. ② 의장대ㆍ악대장은 의장대ㆍ악대원에 대하여 정신 및 예절에 대한 교육과 개인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의장대ㆍ악대원은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성실히 행사에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대ㆍ악대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의장대ㆍ악대 활동을 더 이상 희망하지 않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의장대ㆍ악대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3. 의장대ㆍ악대의 화합을 해치거나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6조(포상) 의장대ㆍ악대 활동이 탁월하거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의장대ㆍ악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예산지원) 의장대ㆍ악대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8조(자문) ① 의장대ㆍ악대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지도교수 위촉) ① 교정기획과장은 제3조 제1항의 교정본부 의장대ㆍ악대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련 전공자를 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지도교수가 정기 및 집중연습, 워크숍, 행사 등에 참여하여 악대 및 악대원을 지도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4년 12월 2일을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시점(2027년 12월 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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