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e58adb5-a01d-4fd8-9102-35f6ad556f9e","doc_type":"law","title":"교정본부 의장대·악대 운영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정본부 의장대ㆍ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요 행사 시 교정조직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고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교정본부 의장대ㆍ악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운영규정을 적용한다.\n\n제3조(명칭 및 설치) ① 의장대ㆍ악대의 명칭은 \"교정본부 의장대\"(이하 \"의장대\"라 칭한다), \"교정본부 악대\"(이하\"악대\"라 칭한다)라 한다.\n② 의장대ㆍ악대는 교정본부에 설치한다.\n③ 의장대ㆍ악대의 대표기관을 지정하여 연습실 등 부대시설을 둘 수 있다.\n④ 소속기관(법무부 소속 지방교정청 및 교도소ㆍ구치소ㆍ지소, 이하\"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이하\"소속기관장\"이라 한다) 소속기관 내에 제1항과 별도로 동호인회 형태의 의장대 또는 악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⑤ 교정본부 의장대ㆍ악대원은 제4항의 소속기관 의장대ㆍ악대원으로 활동 할 수 있으며, 제6조 및 제9조의 임무를 우선하여 수행한다.\n\n제4조(선발) ① 교정기획과장은 의장대ㆍ악대원을 법무부 교정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 중에서 매년 1회 선발하고, 운영상 필요한 경우 수시 선발할 수 있다. 단, 제3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속기관장이 선발할 수 있다.\n② 의장대원은 책임감이 강하고 심성이 바르며, 의욕과 자신감이 충만한 신체 건강한 자로 선발한다.\n③ 악대원은 연주역량 및 악대의 악기편성 등을 고려하여 악기 전공자 및 음악동호회 회원을 우선 선발한다.\n④ 의장대ㆍ악대장은 대원(직급별 대표 2~3명)의 의견을 들어 교정기획과장이 선임한다.\n⑤ 의장대ㆍ악대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ㆍ2\"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5조(운영) ① 의장대ㆍ악대 운영에 관한 업무는 교정기획과장이 총괄한다. 다만, 대표기관을 지정한 경우 대표기관의 장이 총괄할 수 있다.\n② 의장대ㆍ악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되, 대표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n③ 의장대ㆍ악대원은 본인 소속기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소속기관장은 정기연습ㆍ행사참여 등 필요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n④ 교정기관의 장은 소속 의장대ㆍ악대원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n\n제2장 의장대\n\n제6조(임무) 의장대는 교정본부 주관 및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의장례, 안내, 기타 의장상 필요한 임무를 수행한다.\n\n제7조(편성) ① 의장대는 10명 내외로 편성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필요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n② 의장대장 및 의장대원은 법무부 교정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구성한다.\n③ 의장대장은 의장대원을 지휘ㆍ통솔한다.\n\n제8조(복제 및 장비) ① 의장대 복제 제작 및 착용은 \"별표 3\"규격서를 따른다. 다만, 기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행사용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n② 의장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장비를 갖춘다.\n1. 의장용 소총, 예도\n2. 행사복, 장구류, 행사용 기(旗)\n\n제3장 악대\n\n제9조(임무) 악대는 교정본부 주관 및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행사 등에 참여하여 악기를 연주함을 임무로 한다.\n\n제10조(편성) ① 악대인원은 30명 내외로 편성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필요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n② 악대장 및 악대원은 법무부 교정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구성한다.\n③ 악대장은 악대원을 지휘ㆍ통솔하여 연주 지휘를 한다. 필요시, 악대원 중에서 연주 지휘를 대신할 수 있다.\n\n제11조(복제 및 장비) ① 악대 복제 제작 및 착용은\"별표 3\"규격서를 따른다. 다만, 기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행사용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n② 악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장비를 갖춘다.\n1. 악대 편성에 따른 필요 악기(금관악기, 목관악기, 타악기 등)\n2. 행사복, 장구류, 행사 부속 물품(지휘봉, 보면대, 스탠드 등)\n\n제4장 행사참여 및 교육훈련\n\n제12조(행사참여) ① 의장대ㆍ악대는 다음 각 호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n1. 교정본부, 소속기관 주관 주요 행사\n2. 대국민 교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n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n② 의장대ㆍ악대원 중 행사 참여 인원은 행사의 규모 등에 따라 의장대ㆍ악대장이 선정한다.\n\n제13조(연습 및 교육훈련) ① 의장대ㆍ악대는 대표기관 자체 교육 계획에 따라 정기연습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행사 참여 등 필요한 경우 집중ㆍ수시 연습을 할 수 있다.\n② 의장대ㆍ악대장은 의장대ㆍ악대원에 대하여 정신 및 예절에 대한 교육과 개인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n\n제14조(의무) 의장대ㆍ악대원은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성실히 행사에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n\n제15조(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대ㆍ악대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n1. 본인이 의장대ㆍ악대 활동을 더 이상 희망하지 않는 경우\n2. 정당한 사유없이 의장대ㆍ악대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n3. 의장대ㆍ악대의 화합을 해치거나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n\n제16조(포상) 의장대ㆍ악대 활동이 탁월하거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의장대ㆍ악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n\n제17조(예산지원) 의장대ㆍ악대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n\n제18조(자문) ① 의장대ㆍ악대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n② 제1항의 자문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n제19조(지도교수 위촉) ① 교정기획과장은 제3조 제1항의 교정본부 의장대ㆍ악대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련 전공자를 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n② 지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n③ 지도교수가 정기 및 집중연습, 워크숍, 행사 등에 참여하여 악대 및 악대원을 지도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n제20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4년 12월 2일을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시점(2027년 12월 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12-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424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교정본부 의장대·악대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