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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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제6조(건축서비스산업의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7조(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사업 협약체결 등)
제8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제9조(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 법 제1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1조(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
제12조(창업지원) 법 제1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3조(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14조(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제15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6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7.26>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제18조(공모방식 우선적용 대상 외의 설계발주 등)
제19조(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
제19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제19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9조의4(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
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제21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1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22조(건축진흥원의 수익사업)
제23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건축진흥원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제24조(권한의 위임)
제25조(업무의 위탁)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