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d95c0cb-8f5b-40fd-b3e4-e42882d7b449","doc_type":"law","title":"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3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n\n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n\n제5조(실태조사 등)\n\n제6조(건축서비스산업의 정보체계 구축ㆍ운영)\n\n제7조(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사업 협약체결 등)\n\n제8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n\n제9조(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 법 제1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n\n제11조(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n\n제12조(창업지원) 법 제1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3조(진흥시설의 지정 등)\n\n제14조(진흥시설의 지정 취소)\n\n제15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6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7.26>\n\n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n\n제18조(공모방식 우선적용 대상 외의 설계발주 등)\n\n제19조(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n\n제19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n\n제19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n\n제19조의4(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n\n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n\n제21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등)\n\n제21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n\n제22조(건축진흥원의 수익사업)\n\n제23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건축진흥원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n\n제24조(권한의 위임)\n\n제25조(업무의 위탁)\n\n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0063&type=HTML&mobileYn=&efYd=2026032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b0edaff-dd46-47a9-850c-a683515b7a2c","doc_type":"notice","title":"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상임이사 공개모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