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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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09.1.30>
제1조(목적)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21, 2017.4.18, 2024.2.6, 2025.10.1>
제3조(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 전체의 안정적인 석유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천연가스와 석유가스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석유사업
제5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6.8, 2014.1.21, 2017.4.18>
제7조(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
제8조(처분 효과의 승계)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석유정제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
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9조의2(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등)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제11조(조건부 등록 등)
제11조의2(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석유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호의 각 목의 사유가 있은 후 2년(해당 호의 가목의 사유로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 기간을 말한다)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호의 석유사업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2.1.26, 2014.1.21, 2017.4.18, 2018.4.17>
제12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12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제12조의3(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12조의4(기본재산의 조성)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제14조(과징금)
제14조의2(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에 대한 게시문 부착)
제3장 석유비축
제15조(석유비축계획)
제16조(석유비축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제17조(석유비축의무)
제4장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개정 2009.1.30>
제18조(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제19조(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 등)
제19조의2(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제20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제5장 비상시의 석유 수급 조정 <개정 2009.1.30>
제21조(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등)
제22조(석유 배급 등의 조치)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제24조(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제25조(품질검사)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제25조의3(한국석유관리원의 운영 등)
제25조의4(임원) 한국석유관리원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제25조의5(임원의 직무)
제25조의6(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5조의7(「민법」등의 준용) 한국석유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6조(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제26조의2(석유대체연료의 혼합)
제27조(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 석유정제업자등은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또는 제2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품질보정행위에 의하여 품질기준에 맞게 된 제품은 제외한다)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제30조(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제31조(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등)
제32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33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제33조의2(석유대체연료사업의 등록 제한)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석유대체연료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호의 각 목의 사유가 있은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호의 석유대체연료사업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1.26>
제34조(등록의 취소 등)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1.7.25, 2012.1.26, 2013.3.23, 2025.10.1>
제35조(과징금)
제36조(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7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제37조의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제8장 보칙 <개정 2009.1.30>
제38조(보고 및 검사)
제38조의2(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제38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석유정제업자는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8조의4(비밀유지)
제39조(행위의 금지)
제39조의2(공표)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2015.1.28, 2017.4.18, 2025.10.1>
제40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4.18, 2025.10.1>
제41조(수수료)
제41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41조의3(자료의 요청)
제42조(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유통질서의 문란으로 인하여 국민생활 및 석유 수급의 안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장 벌칙 <개정 2009.1.30>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2012.1.26>
제4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5.1.28>
제45조의2(벌칙) 제38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6>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6.8, 2012.1.26, 2015.1.28, 2017.4.18, 2017.12.12, 2024.2.6>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또는 제4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
제49조(과태료)
제5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0조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2조ㆍ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1.26,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