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be702ea-090c-43a7-ae2d-94fbaf9ca01b","doc_type":"law","title":"소방기본법","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11.5.30>\n\n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10.2.4, 2011.5.30, 2014.1.28, 2014.12.30>\n\n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n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n\n제3조의2(소방공무원의 배치) 제3조제1항의 소방기관 및 같은 조 제4항의 소방본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n\n제3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 법 제3조의2를 우선하여 적용한다.\n\n제4조(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n\n제4조의2(소방정보통신망 구축ㆍ운영)\n\n제4조의3(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n\n제5조(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n\n제6조(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7조(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n\n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n\n제8조(소방력의 기준 등)\n\n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n\n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n\n제11조(소방업무의 응원)\n\n제11조의2(소방력의 동원)\n\n제3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警戒)\n\n제12조 삭제 <2021.11.30>\n\n제13조 삭제 <2021.11.30>\n\n제14조 삭제 <2021.11.30>\n\n제15조 삭제 <2021.11.30>\n\n제4장 소방활동 등 <개정 2011.3.8>\n\n제16조(소방활동)\n\n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n\n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n\n제16조의4(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n\n제16조의5(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n\n제16조의6(소송지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17조(소방교육ㆍ훈련)\n\n제17조의2(소방안전교육사)\n\n제17조의3(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1.27, 2021.1.12>\n\n제17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n\n제17조의5(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n\n제17조의6(한국119청소년단)\n\n제18조(소방신호) 화재예방, 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n\n제19조(화재 등의 통지)\n\n제20조(관계인의 소방활동 등)\n\n제20조의2(자체소방대의 설치ㆍ운영 등)\n\n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n\n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n\n제21조의3(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ㆍ운영)\n\n제22조(소방대의 긴급통행) 소방대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할 때에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ㆍ빈터 또는 물 위로 통행할 수 있다.\n\n제23조(소방활동구역의 설정)\n\n제24조(소방활동 종사 명령)\n\n제25조(강제처분 등)\n\n제26조(피난 명령)\n\n제27조(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n\n제27조의2(방해행위의 제지 등) 소방대원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n\n제28조(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26>\n\n제5장 화재의 조사\n\n제29조 삭제 <2021.6.8>\n\n제30조 삭제 <2021.6.8>\n\n제31조 삭제 <2021.6.8>\n\n제32조 삭제 <2021.6.8>\n\n제33조 삭제 <2021.6.8>\n\n제6장 구조 및 구급\n\n제34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n\n제35조 삭제 <2011.3.8>\n\n제36조 삭제 <2011.3.8>\n\n제7장 의용소방대\n\n제37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n\n제38조 삭제 <2014.1.28>\n\n제39조 삭제 <2014.1.28>\n\n제39조의2 삭제 <2014.1.28>\n\n제7장의2 소방산업의 육성ㆍ진흥 및 지원 등 <신설 2008.1.17>\n\n제39조의3(국가의 책무) 국가는 소방산업(소방용 기계ㆍ기구의 제조, 연구ㆍ개발 및 판매 등에 관한 일련의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n제39조의4 삭제 <2008.6.5>\n\n제39조의5(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n\n제39조의6(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n\n제39조의7(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n\n제8장 한국소방안전원 <개정 2017.12.26>\n\n제40조(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n\n제40조의2(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n\n제41조(안전원의 업무)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2.26>\n\n제42조(회원의 관리) 안전원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 역량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7.12.26, 2021.11.30>\n\n제43조(안전원의 정관)\n\n제44조(안전원의 운영 경비) 안전원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n\n제44조의2(안전원의 임원)\n\n제44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n제45조 삭제 <2008.6.5>\n\n제46조 삭제 <2008.6.5>\n\n제47조 삭제 <2008.6.5>\n\n제9장 보칙 <개정 2011.5.30>\n\n제48조(감독)\n\n제49조(권한의 위임) 소방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n\n제49조의2(손실보상)\n\n제49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1조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10장 벌칙 <개정 2011.5.30>\n\n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2018.3.27>\n\n제51조(벌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n\n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53조 삭제 <2021.11.30>\n\n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8.4, 2015.7.24, 2016.1.27, 2022.4.26>\n\n제54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50조제1호다목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n\n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56조(과태료)\n\n제57조(과태료)","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8789&type=HTML&mobileYn=&efYd=202602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소방기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id":"b7ed2e71-215b-4ac4-b3a2-3435f49a58e3","doc_type":"press_release","title":"소방 손실보상제도 지침서 마련!","published_at":"2025-08-13T16:26:00+09:00"}],"same_ministry_recent":[{"id":"6c3782cf-8c4b-4a16-85a6-3be700b85857","doc_type":"notice","title":"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교재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0:54:00+09:00"},{"id":"09361d52-c4b1-4d18-995b-dc47fcec0c1a","doc_type":"notice","title":"국립소방병원 건립 미술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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