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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대통령령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발행 2016.11.3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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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7.3.27>

제2조(설치 및 업무의 위탁등)

제3조(조직 및 정원등)

제4조(학칙)

제5조(교육과정등)

제6조(학장 등)

제7조(교직원 등)

제8조(입학자격 및 학생선발방법)

제9조(수업연한)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수업연한은 2년이상 3년이하로 한다. <개정 2007.3.27>

제10조(학력인정)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을 졸업한 자는 대학편입학에 있어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다. <개정 2007.3.27>

제11조(이수단위등)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의 이수방법 및 졸업에 필요한 학점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3.27>

제12조(수업일수 및 재학연한)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이상으로 하고, 학과별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3.27>

제13조(시설ㆍ설비기준)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실습교육에 적합하도록 학장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1996.8.8, 2003.2.24, 2007.3.27, 2008.2.29, 2013.3.23>

제14조(실습시설의 지정등)

제15조(기숙사 생활)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학생은 재학기간중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숙사에 입사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3.27>

제16조(학비지원의 조건 및 이행)

제17조(학비상환)

제18조(학비지원의 중단)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학생이 정학 처분을 받은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동안 학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07.3.27>

제19조(졸업생에 대한 지원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졸업생에 대하여 임ㆍ어업인 후계자등으로 선정하여 농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자금지원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2.24, 2007.3.27, 2008.2.29, 2013.3.23>

제20조(경비부담)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개정 1996.8.8, 2007.3.27, 2008.2.29, 2013.3.23>

제21조(고등교육법 등의 적용)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그밖의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2.24, 2007.3.27>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1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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