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bce037d-7b08-463e-a495-a61a6117e490","doc_type":"law","title":"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7.3.27>\n\n제2조(설치 및 업무의 위탁등)\n\n제3조(조직 및 정원등)\n\n제4조(학칙)\n\n제5조(교육과정등)\n\n제6조(학장 등)\n\n제7조(교직원 등)\n\n제8조(입학자격 및 학생선발방법)\n\n제9조(수업연한)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수업연한은 2년이상 3년이하로 한다. <개정 2007.3.27>\n\n제10조(학력인정)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을 졸업한 자는 대학편입학에 있어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다. <개정 2007.3.27>\n\n제11조(이수단위등)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의 이수방법 및 졸업에 필요한 학점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3.27>\n\n제12조(수업일수 및 재학연한)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이상으로 하고, 학과별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3.27>\n\n제13조(시설ㆍ설비기준)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실습교육에 적합하도록 학장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1996.8.8, 2003.2.24, 2007.3.27, 2008.2.29, 2013.3.23>\n\n제14조(실습시설의 지정등)\n\n제15조(기숙사 생활)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학생은 재학기간중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숙사에 입사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3.27>\n\n제16조(학비지원의 조건 및 이행)\n\n제17조(학비상환)\n\n제18조(학비지원의 중단)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학생이 정학 처분을 받은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동안 학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07.3.27>\n\n제19조(졸업생에 대한 지원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졸업생에 대하여 임ㆍ어업인 후계자등으로 선정하여 농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자금지원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2.24, 2007.3.27, 2008.2.29, 2013.3.23>\n\n제20조(경비부담)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개정 1996.8.8, 2007.3.27, 2008.2.29, 2013.3.23>\n\n제21조(고등교육법 등의 적용)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그밖의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2.24, 2007.3.27>","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16-11-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187778&type=HTML&mobileYn=&efYd=2016113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93c599-62c8-4dfe-850b-edddf2114d3c","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