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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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12.6.1>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7, 2014.1.14, 2016.3.29, 2020.12.22, 2022.1.18, 2023.9.14>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제2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개정 2012.6.1>
제6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7조의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8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3장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등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13조의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제14조의2(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제14조의3(휠체어 탑승설비의 장착 등) 제14조제4항 및 제14조의2에 따라 버스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도시철도의 이용 보장)
제15조의2(철도의 이용 보장)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제16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제16조의4(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제1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제17조의3(인증 표시 등)
제17조의4(인증의 유효기간)
제17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제17조의6(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7조의7(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보행우선구역 및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등 <개정 2012.6.1>
제18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제19조(보행우선구역에서의 조치)
제20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해제 등)
제21조(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제22조(도로 점용물의 이설 등)
제23조(불법시설물의 정비)
제24조(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의 작성ㆍ보관) 시장이나 군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조의2(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
제5장 보칙
제25조(실태조사)
제25조의2(교통복지지표의 조사 및 활용)
제26조(연구ㆍ개발의 촉진 등)
제27조(장애인 등의 자가운전 지원 등)
제28조(보고ㆍ검사 등)
제29조(시정명령) 교통행정기관은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상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한 이동편의시설을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한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명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제29조의2(이행강제금)
제3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6장 벌칙
제31조(벌칙)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로서 제2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9.14>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과태료)
제34조 삭제 <2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