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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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21.3.23, 2021.12.28, 2024.2.27>
제3조(의무교육 등)
제4조(차별의 금지)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제9조(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거나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ㆍ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13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4장 영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제19조(보호자의 의무 등)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제21조(통합교육)
제22조(개별화교육)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제24조(전공과의 설치ㆍ운영)
제25조(순회교육 등)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5장 고등교육 <개정 2016.5.29>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30조의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제31조(편의제공 등)
제32조(학칙 등의 작성) 대학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제33조(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제34조 삭제 <2016.5.29>
제6장 보칙 및 벌칙
제35조(대학의 심사청구 등)
제36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제3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