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b49c5dd-07a2-4246-be11-315f4a754ed8","doc_type":"law","title":"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21.3.23, 2021.12.28, 2024.2.27>\n\n제3조(의무교육 등)\n\n제4조(차별의 금지)\n\n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n\n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n\n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n\n제7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n\n제8조(교원의 자질향상)\n\n제9조(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거나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ㆍ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n\n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n\n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n\n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n\n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n\n제13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n\n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n\n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n\n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n\n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n\n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n\n제4장 영유아 및 초ㆍ중등교육\n\n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n\n제19조(보호자의 의무 등)\n\n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n\n제21조(통합교육)\n\n제22조(개별화교육)\n\n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n\n제24조(전공과의 설치ㆍ운영)\n\n제25조(순회교육 등)\n\n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n\n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n\n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n\n제5장 고등교육 <개정 2016.5.29>\n\n제29조(특별지원위원회)\n\n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n\n제30조의2(개인별 교육지원계획)\n\n제31조(편의제공 등)\n\n제32조(학칙 등의 작성) 대학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n\n제33조(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n\n제34조 삭제 <2016.5.29>\n\n제6장 보칙 및 벌칙\n\n제35조(대학의 심사청구 등)\n\n제36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n\n제3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n\n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3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191&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1b8687bc-41b4-4987-9c05-59041682a7c4","doc_type":"press_release","title":"장애대학생의 학교 생활·학습을 지원한다","published_at":"2026-02-11T00:00:00+09:00"},{"id":"ded2af5e-682a-4de2-a58b-6bd3d360c17f","doc_type":"notice","title":"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원","published_at":"2025-07-01T10:58:14+09:00"},{"id":"0375d4bb-0f56-4a13-9a73-af1f2e50ae7f","doc_type":"notice","title":"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published_at":"2025-07-01T09:52:36+09:00"},{"id":"8826659b-346f-4488-a3a2-b727c8154913","doc_type":"notice","title":"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숙식비 지원","published_at":"2022-07-15T00:00:00+09:00"},{"id":"27d5d593-2ee3-4ae9-b527-6c9da5458a73","doc_type":"notice","title":"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published_at":"2022-07-15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3128cbc-3593-4a10-b3fb-3fdd01d04c7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식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d0c4ba3e-f98e-4bcc-9e77-12917462e11a","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과 브라질, 교육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손잡는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