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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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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유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유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지원내용: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월 최대 33.4만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유아교육과 문의: 유아교육과/02-●●●-905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0100000020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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