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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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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13.3.23, 2014.1.28, 2020.4.7, 2020.6.9, 2021.3.23>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제3조의2 삭제 <2024.1.9>

제3조의3 삭제 <2024.1.9>

제3조의4 삭제 <2024.1.9>

제4조(면허 등)

제5조(면허 등의 기준)

제5조의2(노선의 타당성 평가)

제5조의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 2017.12.26>

제7조(운송 개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송시설을 확인받고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조(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제9조(운송약관)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제11조(공동운수협정) 운송사업자가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 경영에 관한 계약이나 그 밖의 운수(運輸)에 관한 협정(이하 "공동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공동운수협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제13조(사업관리의 위탁)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제17조(자동차 표시)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우편물 등의 운송)

제19조(사고 시의 조치 등)

제20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제20조의2(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제20조의3(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등)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제22조의2(운수종사자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제22조의3(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24조의2(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등)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27조(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

제27조의2(여객의 준수 사항)

제2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제3장 자동차대여사업

제28조(등록)

제29조(등록기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0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1조(자동차 대여약관)

제32조(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제33조(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시ㆍ도지사는 자동차 임차인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4조의3(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제34조의4(명의대여의 금지)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34조의5(제3자의 운전 방지의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열거되지 아니한 자가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준용 규정)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제한, 공동운수협정,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19조(제1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7.3.21, 2021.7.27>

제4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제36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제37조(면허기준)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8조(공사시행 인가 등)

제39조(사용 개시) 터미널사업자는 제38조제4항의 시설 확인을 받은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기간까지 터미널 사용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개시일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40조(사용약관)

제41조(시설 사용료)

제42조(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제43조(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의 변경 등)

제44조(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 이용객의 교통 편익을 해치거나 터미널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터미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45조(사용명령)

제46조(승차권 판매 위탁)

제4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8조(준용규정) 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및 제16조(제2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49조(공영터미널의 설치ㆍ운영)

제4장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개정 2020.4.7>

제49조의2(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9조의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49조의4(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

제49조의5(기여금의 납부 등)

제49조의6(플랫폼운송사업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제49조의7(플랫폼운송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원활한 여객운송, 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49조의8(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49조의9(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플랫폼운송사업의 결격사유, 플랫폼운송약관,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사업의 휴업ㆍ폐업, 사고 시의 조치,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플랫폼운수종사자 교육,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여객의 준수사항,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4조(제1항 전단,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만 해당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외한다), 제19조, 제21조(제2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2항 및 제13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제27조의2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제49조의10(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제49조의11(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제49조의12(플랫폼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제49조의13(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ㆍ요금 등)

제49조의14(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가맹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2.10>

제49조의15(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제49조의16(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플랫폼가맹사업의 결격사유, 플랫폼가맹약관,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사업의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제49조의17(「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플랫폼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 간의 정보의 제공,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 등에 관하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는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려는 자"로, "가맹점사업자"는 "운송가맹점"으로 보고, "가맹본부",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같은 조 제4항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각각 "플랫폼가맹사업자"로 보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가리지 아니하고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때 영업표지 사용허가의 대가로 플랫폼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본다.

제49조의18(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제49조의19(플랫폼운송중개요금)

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 플랫폼중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9조의21(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5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제50조(재정 지원)

제51조(보조금의 사용 등)

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19, 2021.3.23, 2026.5.29>

제51조의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1.3.23>

제51조의4(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제51조의5(포상금의 지급)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21.3.23, 2026.5.29>

제52조(조세 감면) 국가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제6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제53조(조합의 설립)

제54조(정관)

제55조(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56조(정관변경 등의 명령) 시ㆍ도지사는 조합이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조합에 명할 수 있다.

제57조(감독) 조합의 사업은 시ㆍ도지사가 감독한다.

제58조(대의원회)

제59조(연합회)

제60조(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제7장 공제조합

제61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62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63조(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제63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64조(공제사업)

제65조(보고서의 제출 등)

제66조(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7조(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8조(재무건전성의 유지)

제68조의2(감독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공제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제3편제4장제7절(주식회사의 계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공제에 관한 분쟁의 조정

제70조(공제분쟁조정)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연합회와 자동차사고 피해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공제계약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제71조 삭제 <2024.1.9>

제71조의2 삭제 <2024.1.9>

제72조 삭제 <2024.1.9>

제73조 삭제 <2024.1.9>

제74조 삭제 <2024.1.9>

제9장 보칙

제75조(권한의 위임)

제76조(권한의 위탁)

제77조(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제7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8조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한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8조(협의ㆍ조정 등)

제79조(보고ㆍ검사 등)

제80조(수수료) 이 법에 따라 면허ㆍ등록ㆍ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6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 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 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제82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제83조(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제85조(면허취소 등)

제8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9조의15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제4조, 제28조, 제36조, 제49조의3, 제49조의10 또는 제49조의18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터미널사업,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의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0.4.7>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제88조(과징금 처분)

제89조(자동차의 사용정지)

제89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0.4.7>

제89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제75조 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의3제3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문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장 벌칙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4.1.28, 2015.6.22, 2020.4.7>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9.18, 2020.10.20, 2021.3.23>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20.4.7>

제9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과태료)

제95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94조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 제8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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