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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이음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

발행 2023.03.02· 색인 2026.07.16 15:43·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초·중등법,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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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이음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인력 지원대상: 일반기업 /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경기도 내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2023년 경기도 이음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인력 지원대상: 일반기업 /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경기도 내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만 해당 -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으로 확인되는 기업만 인정 창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경기 접수기간: 2023.03.02 ~ 2023.03.20 제외대상: 참여 배제 대상 기업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초·중등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기관, 단체 등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이외 도지사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소관: 재단법인 경기도일자리재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서부광역사업팀 문의: 03-●●●●-9758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373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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