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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행정규칙

물 절약 투자대행업 업무처리지침

발행 2012.05.08·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물 절약 투자대행업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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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물 절약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 절약 투자대행업」을 정의하고, 이 사업의 육성 및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 절약 투자대행업"이란 물 절약을 목적으로 체결된 사적계약을 바탕으로 사업자가 자기자본을 우선 투입하여 계약 상대방의 물이용 시설에 관로(管路)정비 등을 통하여 누수를 저감하거나, 절수설비·절수기기의 설치를 통하여 물 절약 사업을 대행해 주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물 절약 비용에서 기 투입한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2. "물 절약 투자대행업체(Water Saving Company)"란 물 절약 투자대행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대행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대행업체 관리) ①환경부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해당업체의 사업시행가능 여부, 시행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대행업체의 면허, 인력, 사업수행실적 등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②환경부는 제1항에 따른 최소요건을 지정하고, 지정된 요건에 맞는 대행업체 목록 작성 등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지정요건 충족여부 평가 및 대행업체의 관리업무는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요건 및 대행업체 목록의 공개방법은 환경부에서 정하되, 환경부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제품사용) 대행업체는 물절약투자대행업의 대외적인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규정에 따라 산업표준화법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지원) ①공단은 물 절약 투자대행업의 계약방법 및 자금회수 방식 등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공단은 물 절약 투자대행업의 도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 사업의 수요자 및 공급자간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성과평가) ①대행업체와 발주자는 사업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환경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공단 등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방법 및 절차는 위탁받은 기관에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제8조(수수료) 제7조제3항에 따른 비용은 평가를 시행하는 기관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득하여 정한다.

제9조(기타사항) 환경부는 물 절약 투자대행업과 관련하여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WASCO 사업안내서’ 등의 지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1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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