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9bdde72-297c-4bc2-a00f-c413a8cc140a","doc_type":"law","title":"물 절약 투자대행업 업무처리지침","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물 절약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 절약 투자대행업」을 정의하고, 이 사업의 육성 및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n\n제3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물 절약 투자대행업\"이란 물 절약을 목적으로 체결된 사적계약을 바탕으로 사업자가 자기자본을 우선 투입하여 계약 상대방의 물이용 시설에 관로(管路)정비 등을 통하여 누수를 저감하거나, 절수설비·절수기기의 설치를 통하여 물 절약 사업을 대행해 주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물 절약 비용에서 기 투입한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n2. \"물 절약 투자대행업체(Water Saving Company)\"란 물 절약 투자대행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대행업체\"라 한다)를 말한다.\n\n제4조(대행업체 관리) ①환경부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해당업체의 사업시행가능 여부, 시행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대행업체의 면허, 인력, 사업수행실적 등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요건을 정할 수 있다.\n②환경부는 제1항에 따른 최소요건을 지정하고, 지정된 요건에 맞는 대행업체 목록 작성 등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지정요건 충족여부 평가 및 대행업체의 관리업무는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n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요건 및 대행업체 목록의 공개방법은 환경부에서 정하되, 환경부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다.\n\n제5조(제품사용) 대행업체는 물절약투자대행업의 대외적인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규정에 따라 산업표준화법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n\n제6조(기술지원) ①공단은 물 절약 투자대행업의 계약방법 및 자금회수 방식 등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n②공단은 물 절약 투자대행업의 도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 사업의 수요자 및 공급자간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n\n제7조(성과평가) ①대행업체와 발주자는 사업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n②환경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공단 등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방법 및 절차는 위탁받은 기관에서 정할 수 있다.\n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n\n제8조(수수료) 제7조제3항에 따른 비용은 평가를 시행하는 기관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득하여 정한다.\n\n제9조(기타사항) 환경부는 물 절약 투자대행업과 관련하여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WASCO　사업안내서’ 등의 지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2-05-0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00000001904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물 절약 투자대행업 업무처리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