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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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7>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25>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무)
제5조(의견 제시 요청)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제9조(적극행정 법제)
제10조(적극행정 법제 지원)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입안, 정비 및 해석 등에 관하여 자문이나 상담, 교육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11조(적극행정위원회)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의3(위원의 해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등)
제14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제15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제16조(징계요구 등 면책)
제17조(징계 등 면제)
제18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18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제18조의3(소극행정 신고)
제19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0조(소극행정 예방 지원)
제21조(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