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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대통령령

항공사업법 시행령

발행 2026.06.0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항공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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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공정책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 규모)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이하 "항공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대상 중 같은 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을 말한다.

제4조(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각부의 차관"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7.9.4, 2022.11.8, 2024.3.29, 2025.10.1, 2025.12.30>

제5조(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정책위원회의 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6조(항공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7조(항공정책위원회의 회의)

제8조(간사)

제9조(실무위원회)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항공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항공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항공 관련 정보화사업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해당 호에서 정한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9.2.8, 2021.1.5>

제12조(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법 제8조제1항제3호,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요건) 법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면허취소 등의 사유)

제15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법 제29조제1항(법 제53조제1항 및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7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제18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요건) 법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4와 같다.

제18조의2(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예치의 예외) 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5, 2026.5.26>

제19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20조(항공기정비업의 등록요건) 법 제4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6과 같다.

제21조(항공기취급업의 등록요건) 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7과 같다.

제22조(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8과 같다.

제23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요건) 법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9와 같다.

제24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요건) 법 제5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10과 같다.

제24조의2(이동지역에서의 기내 지연 시 협조요청 등)

제25조(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제26조(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의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서비스의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7조(항공사업의 진흥)

제28조(한국항공협회의 설립) 법 제68조에 따른 한국항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9조(한국항공협회의 정관)

제30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제31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하며, 협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2조(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

제32조의2(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등) 법 제7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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