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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두원공조의 기술유용행위 제재

발행 2025.06.05· 색인 2026.07.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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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두원공조의 기술유용행위 제재

담당부서 : 기술유용조사과 등록 : 2025-06-05 최종 수정일 : 2025-06-17 조회수 : 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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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인 ㈜두원공조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3억 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두원공조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금형을 제작하기 전 승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도면을 수령하였다.

� 기술자료를 중국·인도법인에게 제공한 행위

� 기술자료를 경쟁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행위

이후 두원공조는 금형도면의 해외 계열사 제공 사실에 대해 수급사업자들과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금형도면을 중국 법인에게 3건, 인도 법인에게 2건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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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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