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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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정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요 국정운영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의 추진과정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 실시간 국정관리를 실현하며, 행정의 효율성ㆍ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3, 2018.1.19> 1. "국정관리시스템"이란 행정기관이 국무회의ㆍ차관회의, 대통령ㆍ국무총리 지시사항, 국정과제, 대통령재가ㆍ국무총리결재, 대통령보고ㆍ국무총리보고, 국정회의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업무관리시스템"이란 행정기관이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대통령 지시사항"이란 대통령이 각종 회의ㆍ보고ㆍ순시 등을 통하여 행정기관에 지시한 사항을 말한다. 4. "국무총리 지시사항"이란 국무총리가 각종 회의ㆍ보고ㆍ순시 등을 통하여 행정기관에 지시한 사항을 말한다. 5. "재가문서"란 대통령의 재가 혹은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은 문서를 말한다. 6. "재가카드"란 대통령의 재가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가문서명, 제출기관, 결재진행상황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카드를 말한다. 7. "국정과제"란 국정운영에 핵심적인 과제로서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되어 공표된 과제를 말한다. 8. "법령안정보카드"란 법령안의 소관부처ㆍ담당자ㆍ추진단계ㆍ추진이력, 예산부수 여부 및 쟁점법안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카드를 말한다. 9. "국정회의"란 다수의 행정기관이 참여하여 국정에 관한 주요 사안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한 회의로서 국무회의ㆍ차관회의 이외의 회의를 말한다.
제4조(국정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국무조정실장은 국정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2013.4.18>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정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13, 2013.4.18> ③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를 처리할 때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보고ㆍ결재나 대면보고를 피하고 국정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정관리시스템 운영지침 등) 국무조정실장은 국정관리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국정관리시스템의 운영원칙, 사용방법 등을 정한 기본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13, 2013.4.18>
제2장 국무회의ㆍ차관회의의 관리
제6조(의안관리카드) ① 국무회의ㆍ차관회의 상정의안은 국정관리시스템의 의안관리카드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긴급성ㆍ특수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안관리카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안명 2. 소관부처, 제출부처 3. 의안취지(추진배경, 추진경과, 주요내용, 기대효과, 쟁점사항 등) 4. 과제명 5. 의안의 추진경과와 관련된 첨부물 6. 의안 및 의안의 첨부문서 7. 의안 유형, 보안등급 8. 관련 지시 ③ 의안관리카드의 구성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9.1.13, 2013.4.18, 2015.1.9, 2018.1.19>
제7조(국무회의ㆍ차관회의 의안 상정) ① 행정기관은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문서관리카드를 이용하여 국무회의ㆍ차관회의 상정의안을 작성하고 내부결재를 받은 후 국정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기관은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전송한 문서관리카드와 법제처에서 전송한 법령안정보카드(법령안에 한한다)를 이용하여 의안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제처는 회의개회일 3일 전까지 법령안정보카드로 심사완료된 법령안을 국정관리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국무회의ㆍ차관회의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회의개회일 전날까지 행정기관에서 제출한 상정의안을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긴급성ㆍ특수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3, 2013.4.18, 2015.1.9, 2018.1.1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회의종료 후 회의결과를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3, 2013.4.18, 2015.1.9., 2018.1.19>
제3장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리
제9조(지시사항 구분) ① 대통령 지시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1.19> 1. 추진사항 : 지시사항이 구체성이 있어 계획수립, 이행검토 및 관리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2. 훈시사항 : 계획수립은 필요하지 아니하나 공람에 의한 주지 및 수시교육 등으로 효과가 제고되어야 할 사항을 말한다. ② 국무총리 지시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추진과제 : 구체성이 있어 계획수립, 이행검토 및 관리가 필요한 지시사항을 말한다. 2. 훈시과제 : 공람에 의한 주지 및 수시교육 등으로 효과가 제고되어야 할 지시사항을 말한다.
제10조(지시사항 운영) ①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대통령 지시사항과 국무총리 지시사항(이하 "지시사항"이라 한다)은 국정관리시스템의 지시사항업무카드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통령 지시사항관리카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시구분 2. 지시제목 3. 지시배경 및 내용 4. 지시출처 및 세부지시출처 5. 주제분야 6. 처리유형 및 지시일 7. 지시사항을 관리하는 비서관실 8. 관련 지시사항 9. 부처지정(주관기관, 관련기관, 참조기관) 10. 업무카드정보(이행담당자, 진행기간, 처리시한) 11. 추진계획 12. 추진실적 13. 키워드 14. 그 밖에 지시사항의 효율적인 이행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국무총리 지시사항관리카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시제목 2. 지시내용 3. 지시계기 4. 국무총리명 5. 주관기관 6. 추진실적 7. 그 밖에 지시사항의 효율적인 이행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지시사항의 통보) ①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 지시사항을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2013.4.18> ② 국무조정실장은 대통령 지시사항 중 추진사항이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를 주관기관 및 관련기관(이하 "주관기관등"이라 한다)에 통보함으로써 주관기관등이 즉시 계획수립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3, 2013.4.18, 2018.1.19> ③ 주관기관등의 장은 소관 지시사항이 통보되어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지시사항업무카드를 작성ㆍ등록하여야 한다. ④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2013.4.18>
제12조(지시사항 선람 및 관리부서 지정) 주관기관등의 장은 지시사항을 즉시 선람하여야 하고, 통보된 소관 지시사항에 대하여 통보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지시이행부서 및 이행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추진계획 수립) ① 주관기관등의 장은 대통령 지시사항이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조가 필요한 기관의 장과 사전협의ㆍ조정을 거쳐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등의 장은 대통령 지시사항의 추진계획이 확정된 후 상황 및 여건의 변화로 추진계획의 수정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업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4조(추진실적 관리) ① 주관기관등의 장은 추진실적이 있을 때는 실시간으로 업무관리시스템에 추진실적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등의 장은 지시사항 추진실적을 업무관리시스템에서 국정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등의 장은 지시사항의 이행을 완료한 후 종료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의 장은 지시사항의 종료를 요청하기 전에 관련기관의 지시사항 이행완료 여부를 사전에 협의ㆍ확인한 후 지시사항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종료승인 및 관리종결) ① 대통령비서실장은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관기관등의 장이 한 대통령 지시사항의 종료요청에 대하여 종료승인 또는 반려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정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2013.4.18> ② 대통령비서실장은 완료가 불가능하거나 계속하여 추진하는 것이 곤란한 대통령 지시사항의 경우에는 지시사항으로서의 관리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국정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2013.4.18> ③ 국무총리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통령비서실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대통령 지시사항"은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본다. <개정 2009.1.13, 2013.4.18>
제16조(추진상황의 관리 및 점검) ① 주관기관등의 장은 지시사항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 지시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등의 장은 반기별로 지시사항의 추진상황을 자체 점검하여 부진사항이나 문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 조치하고, 그 내용을 업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주관기관등의 추진실적을 종합ㆍ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하여 부진사항 및 문제사항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대책 등 관련내용을 업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2013.4.18>
제4장 재가관리
제17조(재가카드 및 재가문서) ①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의 재가 및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을 경우에는 국정관리시스템의 재가시스템에서 재가카드와 재가문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긴급성ㆍ특수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가카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가문서명 2. 문서취지 3. 문서관리카드 또는 의안관리카드 4. 소관기관 5. 재가 첨부문서 6. 최종안 7. 결재자 8. 긴급한 재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③ 재가카드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비서실장과 국무조정실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9.1.13, 2013.4.18>
제18조(재가문서의 부처내부결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문서관리카드로 내부결재를 한 후 국정관리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문서는 국정관리시스템에서 재가문서를 작성한다. ② 법령안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문서는 법제처에서 법제처 내부결재 정보를 정부입법정보체계에서 국정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의 재가와 관련하여 국무회의 비상정 결재문서에는 부처 내부결재정보를 재가문서에 표시하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문서에는 작성자만 표시한다. 다만, 법제처에서 작성하는 법령안에 대한 결재문서는 법제처 내부결재 정보를 재가문서에 표시한다.
제19조(재가문서의 문서번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의 재가 혹은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문서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2015.1.9, 2018.1.19> ② 재가문서의 문서번호는 각 행정기관별로 발급하며, 행정기관명에 부서명을 합친 후 일련번호를 붙여 부여한다. <개정 2009.1.13>
제20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결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을 경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으로, "대통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재가카드"는 "결재카드"로, "재가문서"는 "결재문서"로 본다.
제21조(재가문서의 전자적 시행) ① 재가문서를 발신하고자 할 때에는 친필서명이 필요한 문서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각 행정기관 등에 전자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신명의가 ‘대통령’인 경우에는 문서상단의 행정기관명을 ‘대한민국정부’라 표시하고, 발신명의가 ‘국무총리’인 경우에는 문서상단의 행정기관명을 ‘국무총리’라 표시한다. ③ 시행된 재가문서는 국정관리시스템에 문서명ㆍ수신처ㆍ문서번호ㆍ시행일ㆍ기안자 정보 등을 포함한 재가문서대장으로 관리한다. [전문개정 2009.1.13]
제5장 국정과제 관리 <신설 2009.1.13>
제22조 삭제 <2018.1.19>
제23조 삭제 <2018.1.19>
제24조(국정과제 관리) ① 국무조정실장은 국정과제를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8, 2018.1.19> ② 국정과제 주관기관의 장은 국정관리시스템에 과제개요, 과제담당자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국정과제 주관기관 및 협조기관의 장은 국정관리시스템에 수시로 추진실적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 국정과제 주관기관의 장은 국정관리시스템에 주기적으로 자체점검보고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⑤ 국무조정실장은 국정관리시스템에 추진실적 및 자체점검보고서를 토대로 검토의견을 주기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8> [전문개정 2009.1.13]
제25조(국정과제 부처총괄담당자)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담당자를 지정하여 국무조정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2013.4.18>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정기관의 총괄담당자는 소관 기관의 국정과제 조사ㆍ분석, 변경관리 및 실태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13> [제목개정 2009.1.13]
제6장 대통령ㆍ국무총리보고 및 국정회의 <개정 2009.1.13>
제26조(대통령ㆍ국무총리보고) ①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주요현안 등을 전자적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업무관리시스템의 문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국정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여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긴급성ㆍ특수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통령비서실장과 국무조정실장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보고되는 문서를 국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받은 후 대통령ㆍ국무총리 보고카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긴급성ㆍ특수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3, 2013.4.18> ③ 대통령 보고카드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하며, 국무총리 보고카드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정한다. <개정 2009.1.13, 2013.4.18>
제27조(국정회의) ① 행정기관의 장은 국정회의에서 국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참석자, 안건 및 회의결과 등을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별로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회의관리자는 서면회의, 대면회의, 온라인 회의 등 모든 회의를 관리하고 국정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8조(국정회의 안건관리) ① 국정회의의 안건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문서관리카드로 안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정관리시스템의 회의 관리자로 지정된 담당자는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안건과 관련된 부처에서 안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회의 후 전체적인 회의결과를 회의개최 후 3일 이내에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는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별도로 관련기관에 통보하지 않는다. ④ 제27조 및 제28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정회의에서 국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정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정한다. <개정 2009.1.13, 2013.4.18>
제7장 보칙 <개정 2009.1.13>
제29조(국정관리시스템의 보안) ①국무조정실장은 국정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되는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누출ㆍ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2013.4.18> ② 국무조정실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데이터 백업 및 소산 등이 필요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하여 이를 적절히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3, 2013.4.18, 2015.1.9, 2018.1.19>
제30조(국정관리시스템의 활용실태 점검) ① 국무조정실장은 국정관리시스템의 이용을 촉진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의 국정관리시스템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09.1.13, 2013.4.18> ② 국무조정실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3, 2013.4.18>
제31조(국정관리시스템의 활용) 행정기관의 장은 지시사항관리, 대통령ㆍ국무총리보고, 국정회의 등 국정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한 업무 실적을 성과평가 및 인사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국정관리시스템 활성화 지원) 국무조정실장은 국정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교육 등 행정기관의 국정관리시스템 사용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201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