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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

발행 2019.08.09· 색인 2026.07.01 18:05· 법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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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 훈령/예규/고시/공고 - 고시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19.08.09

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

훈령/예규/고시/공고 - 고시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등록일 2019.08.09

조회 3332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등록일 2019.08.09

조회 333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19년 7월 23일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부산 등 7개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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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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