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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발행 2026.06.3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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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11>

제3조(화물자동차)

제3조의2(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

제4조(관할관청)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정 2010.12.29>

제5조(차고지의 설치 등)

제6조(사업 허가신청)

제7조(허가절차)

제7조의2(임시허가 신청 등)

제8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의 변경 등)

제9조(변경허가)

제9조의2(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제10조(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제11조(영업소의 설치)

제12조(허가의 이관)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移轉)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의 관할관청에 관련 서류를 이관하고,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제13조(허가기준) 법 제3조제7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31>

제13조의2(예외적 허가 대상차량) 법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란 최대 적재량이 1.5톤 미만인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제14조(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제15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제15조의2 삭제 <2025.10.31>

제15조의3(운송비용 조사 주기) 법 제5조의15에 따른 화물운송 소요비용 조사 주기는 1년으로 한다.

제16조(운송약관의 신고 등)

제16조의2 삭제 <2004.4.21>

제17조(분쟁조정의 신청) 화주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의2 삭제 <2007.2.1>

제17조의3 삭제 <2007.2.1>

제17조의4 삭제 <2007.2.1>

제18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이하 "화물자동차 운전자"라 한다)의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26, 2025.11.10, 2025.12.29>

제18조의2(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 등)

제18조의3(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 공고 등)

제18조의4(자격시험의 과목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

제18조의5(자격시험의 응시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제18조의6(자격시험의 합격 결정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이수기준 등)

제18조의7(교육과목 등)

제18조의8(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 등)

제18조의9(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발급)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이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등"이라 한다)의 기재사항에 착오나 변경이 있어 이의 정정을 받으려는 자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9.6.28>

제18조의10(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

제19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

제20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 등)

제20조의2(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범죄경력의 기록ㆍ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6.28, 2020.6.17>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항에 따른 화물운송 질서 확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1, 2012.12.6, 2013.7.11, 2014.11.28, 2015.5.26, 2016.1.7, 2016.6.30, 2017.1.6, 2018.12.31, 2019.6.28, 2020.6.17, 2020.12.29, 2022.9.30, 2024.7.10, 2024.12.18>

제21조의2(택시 유사표시행위) 법 제11조제7항 및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의3 삭제 <2019.6.28>

제21조의4(화물위탁증의 발급)

제21조의5(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

제21조의6 삭제 <2020.6.17>

제21조의7(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제20항에 따라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별표 1의3에 따른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 및 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8>

제2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운행의 확보와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1, 2015.5.26, 2017.1.6, 2018.12.31, 2020.6.17, 2020.12.29, 2025.12.29>

제22조의2(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제23조(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

제24조(법인합병 신고)

제25조(상속 신고)

제2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27조(처분기준) 영 제5조제1항 후단의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8조(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제28조의2(운송실적 기준)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화물자동차의 종류별 연평균 운송매출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을 말한다.

제29조 삭제 <2004.4.21>

제30조(과징금 부과기준) 영 제7조 후단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9.30>

제3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32조(과징금의 수납기관) 영 제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납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우체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3조(과징금의 운용계획 수립 등)

제33조의2(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제3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개정 2010.12.29>

제34조(사업 허가신청)

제35조(허가절차)

제36조(허가사항의 변경신고)

제37조(영업소의 설치)

제38조(허가기준) 법 제24조제6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12.31>

제38조의2(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제38조의3(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9조

제39조의2(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제39조의3(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영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2.9.30>

제40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준용규정)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증의 변경ㆍ재발급, 운송주선약관 신고, 분쟁조정 신청, 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법인합병 신고 및 상속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의3, 제2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외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으로, "운송약관"은 "운송주선약관"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2.12.6, 2014.1.16, 2015.12.31, 2016.6.30, 2020.12.29, 2025.12.29>

제4장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신설 2004.4.21, 2010.12.29>

제41조의2(사업 허가신청)

제41조의3(허가절차)

제41조의4(변경허가)

제41조의5(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제41조의6(영업소의 설치)

제41조의7(허가기준)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1조의8(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제41조의9(처분기준) 영 제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9.30>

제41조의10(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제41조의11(준용규정)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차고지 설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증의 변경ㆍ재발급, 운임ㆍ요금 신고, 운송가맹약관 신고, 분쟁조정 신청,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발급ㆍ재발급,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 운송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 택시 유사표시행위,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법인합병 신고, 상속 신고, 사업 휴업ㆍ폐업 신고,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납(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 화물자동차 표시증의 부착(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사실의 통지, 처분사실의 기록ㆍ관리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제5조(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 제15조(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6조, 제17조, 제18조의8(제1항 및 제2항은 제외한다), 제18조의9(제1호는 제외한다), 제18조의10, 제19조, 제21조(제2호, 제18호, 제19호 및 제26호부터 제32호까지는 제외하며,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1조의2, 제22조(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수종사자만 해당한다), 제23조(제5항 및 제7항은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하며, 제6항은 제외한다)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으로, "운송약관"을 "운송가맹약관"으로, "관할관청"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별지 제2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행정처분 기록카드"를 "별지 제3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2.12.6, 2013.3.23, 2014.1.16, 2014.4.30, 2015.12.31, 2016.6.30, 2024.12.18, 2025.12.29>

제41조의12 삭제 <2015.12.31>

제4장의2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등 <신설 2007.2.1>

제41조의13(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대상차량 등)

제41조의14(책임보험계약등을 공동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41조의15(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사실 통지)

제5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 <개정 2010.12.29>

제41조의16(경영의 위탁) 법 제4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12.29>

제42조(경영 지도계획 등) 연합회는 법 제41조 및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경영 지도업무를 하려면 미리 경영 지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3조(재정지원) 법 제43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제43조의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제43조의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

제43조의4(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제44조 삭제 <2016.1.7>

제44조의2(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신고 및 관리 등)

제44조의3(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등)

제44조의4(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기준 등)

제6장 사업자단체

제45조(협회의 설립 등)

제46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7조(연합회에의 준용) 연합회의 설립과 정관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45조 및 제46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47조의2(공제조합 설립 인가신청서) 영 제11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7장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개정 2010.12.29>

제48조(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49조(유상운송의 허가 사유) 법 제56조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50조(유상운송의 허가신청 등)

제51조(유상운송 허가조건 등)

제52조(임대허가신청)

제52조의2(차량충당조건 적용 제외 차량) 법 제57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3.7.11, 2014.11.28, 2015.10.1, 2016.1.7>

제52조의3(대폐차의 대상 및 절차 등)

제8장 보칙

제53조(운수종사자 교육 등)

제54조 삭제 <2003.2.27>

제55조 삭제 <2003.2.27>

제56조 삭제 <2003.2.27>

제57조(검사공무원증 등)

제58조(수수료)

제59조 삭제 <2010.12.29>

제60조 삭제 <2003.2.27>

제61조 삭제 <2022.9.30>

제62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7.10>

제9장 벌칙 <신설 2024.12.18>

제63조(과태료 부과기준) 영 제16조 후단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세부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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