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무직근로자(국도관리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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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75호> 2026년 제2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무직근로자(국도관리원) 채용 공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무직근로자(국도관리원)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75호>
2026년 제2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무직근로자(국도관리원) 채용 공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무직근로자(국도관리원)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ㅇ 채용직종 : 국도관리원(도로보수원, 운행제한단속원)
ㅇ 모집단위
- (도로보수원) 홍천국토/강릉국토/정선국토
- (운행제한단속원) 홍천국토/정선국토
ㅇ 선발예정인원 : 9명(도로보수원 4명, 운행제한단속원 5명)
ㅇ 원서접수기간 : 2026.7.20.(월)~2026.7.31.(금) 18:00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끝.
[첨부: 2026년 제2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무직근로자(국도관리원) 채용 공고문.hwpx]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75호 2026년 제2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무직 근로자(국도관리원) 채용 공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할 공무직 근로자 (국도관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선발예정인원 채용직종 근무기관 채용인원 담당업무 응시가능지역 국도관리원 (도로보수원) 홍천국토 관리사무소 1명 도로의 유지 및 보수 철원군 강릉국토 관리사무소 2명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강릉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홍천군, 인제군 정선국토 관리사무소 1명 정선군 국도관리원 (운행제한 단속원) 홍천국토 관리사무소 1명 차량의 운행제한 업무 등 홍천군, 인제군, 횡성군, 춘천시, 원주시 정선국토 관리사무소 4명 정선군, 영월군, 평창군 * (홍천국토 도로보수원) 현지 도로보수원 ** (강릉국토, 정선국토 도로보수원) 기동보수반 ※ 합격자통보방식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1인당 1건의 응시원서만 제출가능. 사무소 및 직종간 중복하여 제출 시 무효처리 2. 주요 업무 분야 가. ( 담당업무) 국토관리사무소 관할 일반국도 상의 도로 유지·보수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 등 ㅇ 도로보수원 : 도로상의 낙하물 제거, 포트홀 정비, 제설·제초 작업 등 ㅇ 운행제한단속원 : 적재량 측정을 위한 차량의 유도 및 정차, 차량의 제원 측정 및 운행제한 여부 확인 (운행기록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 등 장착여부 확인 등) 을 위한 조사,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운행업무 등 ( 기관 운영 여건에 따라 현장 단속 업무 외 관련한 내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나. ( 근무지역) 각 국토관리사무소 관할 도로구역 채용직종 근무기관 근무지역(세부) 국도관리원 (도로보수원) 홍천국토 - 국도관리원(현지 도로보수원) : 1명 * 근무 지역 : 철원군 갈말읍 강포리~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① 협동작업 등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홍천국토사무소 관내 지역에서 작업 ② 제설대책 기간(11~4월)에는 관내노선에 파견근무 할 수 있음 강릉국토 - 국도관리원(기동보수반) : 2명 * 근무 지역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관내(강릉시 성산면 소재 사무소로 출퇴근) ① 협동작업 등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강릉국토사무소 관내 지역에서 작업(동해시, 삼척시, 강릉시, 양양군, 평창군, 홍천군) ② 제설대책 기간(11~4월)에는 관내 노선에 파견근무 할 수 있음 정선국토 국도관리원(기동보수반) : 1명 * 근무 지역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관내(정선군 정선읍 소재 사무소로 출퇴근) ① 협동작업 등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선국토사무소 관내 지역에서 작업 ② 제설대책 기간(11~4월)에는 관내 노선에 파견근무 할 수 있음 국도관리원 (운행제한 단속원) 홍천국토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관할 도로구역 ( 홍천군 홍천읍 소재 사무소로 출근 후 근무지 이동 ) 정선국토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관할 도로구역 ( 정선군 정선읍 소재 사무소로 출근 후 근무지 이동 ) * (도로보수원) ① 현지 도로보수원 : 일정 담당구간을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임무수행 → 현지에 거주하며 관할구간을 관리 해야 하는 직무 특성상, 세부근무지역을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② 기동보수반 : 협동작업 등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통합운영, 제설대책 기간(11월∼4월)에는 관내 노선에 파견근무 할 수 있음 → 해당 국토사무소로 출·퇴근 해야하므로 해당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제한단속원) 해당 국토사무소로 출근 후 근무지 이동 (사무소 사정에 따라 내근업무 수행) ※ 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관사 (직원숙소) 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 ※ 해당 근무지역은 차후 작업환경 등 여건에 따라 각 국토관리사무소 관할 지역에 순환배치될 수 있음 3. 응시 자격 ※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응시연령)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인 자로, 「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 제58조 및「 국가공무원법 」 제74조 (정년, 60세) 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지역제한) 공고일 전일 기준 응시가능지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을 소지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복수국적자는 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 도로의 유지보수 및 차량의 운행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을 갖춘 자 (신체검사서로 갈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우대요건 ※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가. 업무 관련 자격증․운전면허 소지자 ☞ 서류심사에만 반영 < 업무 관련 우대 자격증 · 면허 > 구 분 도로보수원 운행제한단속원 자격증 (1개당 가점 5점 ) - 자동차정비기능사 전기기능사 - (특수)용접기능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인증서 ( 최대 5점 ) - 국민체력100 인증서 1~4등급 * (1등급)5점, (2등급)4점, (3등급)3점, (4등급)2점 운전면허 ( 최대 5점 ) - 1종 대형, 특수 운전면허(5점) ※ 단 , 자격증 내 등급별 자격증을 중복으로 보유한 경우 상위등급에 한해 가점부여 나. 저소득층 및 장애인 (접수마감일 현재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서류심사에만 반영 및 2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어도 중복 인정하지 않음 구 분 범 위 사회형평가점 (서류전형 3% 가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 제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 ( 장애인 입증서류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다.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1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제35조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모집단위(정선국토 운행제한단속원)에만 적용하며, 해당 우대요건은 서류 및 면접전형 모든 단계에서 반영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는 본인이 직접 사전에 국가보훈부 등에 확인하여야 함 ※ 우대요건 관련 유의사항 공통 ㅇ 우대요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6.7.31.)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다만,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요건은 선발예정인원이 4명이상인 모집단위 (정선국토 운행제한단속원)의 모든 전형에서 적용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1차) ㅇ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시자의 자격요건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 공고된 응시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전원 합격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합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합격최저점수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2차) ㅇ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대면면접을 통해 최종검정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①국가관 및 사회성, ②전문지식 및 그 응용능력, ③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④현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 등 4개 요소를 각각 상 (5점) , 중 (3점) , 하 (1점) 로 평정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위원이 평가한 점수 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 ( 불합격 기준 ) 면접시험위원의 평점 중 ‘하’가 하나 이상 있을 경우 ** (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ㅇ 면접접수 후순위자가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를 대상으로 재면접 시행 다. 최종합격자 결정 ㅇ 면접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결격사유 유무 조회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 선발 * 면접시험 합격자 중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불합격 처리하고, 면접점수 후순위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유무 조회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로 선발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채용포기, 합격취소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 (단, 해당 분 야 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6. 시험 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1차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6. 7. 20.(월) ~ 7. 31.(금) 18:00 ‘26. 8. 5.(수) (‘26. 8. 7.(금)) ‘26. 8. 11.(화) ‘26. 8. 14.(금) 가. 위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며, 일정 변경 시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시 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wrocm 알림마당 → 인사/채용 → 직원채용정보)에 게시 다.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문자 또는 유선통보 예정 라.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7. 응시원서 접수 ㅇ 원서교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wrocm ) 및 나라일터( http://gojobs.go.kr )에서 응시원서를 출력 ㅇ 접수기간 : ‘26. 7. 20.(월) ~ ’26. 7. 31.(금) 09:00 ~ 18:00 ㅇ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접수처】 (우 2646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5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공무직채용담당자 TEL. 03-●●●●-5705, FAX.03-●●●●-9496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26.7.31.) 18:00 도착분 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e-메일, 팩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면에「원주국토청 공무직근로자 응시원서 재중」기재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가능(대리 접수 가능)하며,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 8. 제출서류 ※ 증빙자료가 없는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음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ㅇ 별지서식 제1호 작성 - 사진부착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cm×4cm) - 자격증 등 우대사항 본인에게 해당 하는 사항만 작성 2. 자기소개서 1부 ㅇ 별지서식 제2호 작성 - A4 2매 이내로 작성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제3호 작성 - 자필서명 필수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제4호 작성 - 자필서명 필수 5.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제5호 작성 - 자필서명 필수 6. 주민등록 초본 1부 ㅇ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병역사항 미기재시 병적증명서 1부 별도 제출 ㅇ 주소전입일(또는 변동일)이 명시되도록 발급 7. 운전면허증 사본 1부. ㅇ 공고일(2026. 7. 20.) 이후 유효한 서류에 한함 8. 우대요건 관련 자격증·면허증·인증서 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2026. 7. 20. ) 이후 유효한 서류에 한함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9. 저소득층 및 장애인 증명서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9 .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등 근무조건 가. ( 임용예정일 ) ‘ 26년 8월 24일(월) 예정 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나. ( 근로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정년까지(국가공무원법 제74조) 다. ( 보수 )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호봉제 실시) - 2025년 1호봉 기준 보수월액 : 기본급 및 정액급식비 약 2,096천원 (세전) 라. ( 근무시간 ) 주5일, 09:00 ~ 18:00 (주 40시간) * 운행제한단속원은 직무특성 상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대근무 형태와 관련된 내용은 응시하고자 하는 해당 국토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 근무지역) 각 국토관리사무소 관할 도로구역 (2p 참조) 바. ( 후생복지 ) 4대 보험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가입, 복지점수 지급 사. ( 기타사항 )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1665호, ‘23.10.12.) 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함 10 .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단일 응시 (1개 기관 및 1개 직종) 만 가능하며, 중복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 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른 일정의 단축 또는 연장 등의 일정 변경은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시 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가 완료된 후,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시 반환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담당자 (☎03-●●●●-5705)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제 시행 안내문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국민체력100 」체력인증제를 시행하여 공무직근로자 채용 시 인증서 제출자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 하여 업무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하고자 함 인증대상 :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 (※ 원서접수 시 인증서 제출) 인증장소 : 도내 및 전국 소재 체력인증센터 (국민체력100 홈페이지 참고) 측정기간 : 원서 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측정방법 : 측정기간 내 응시자 개별적으로 체력인증센터 방문, 체력평가 시행 후 체력인증서를 발급받아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 제출 배점 기준 체력등급(5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점 4점 3점 2점 유의사항 : 다수의 응시자 측정 및 센터 운영 변경 등의 사유로 응시자 개인별 희망하는 측정일자 또는 시간의 선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문의 후 예약 (방문 시 신분증 지참 필수) 인증비용 : 무료 [서식 1] 응 시 원 서 응시번호 ※ 미작성(담당자 기재) 직 종 근무지원기관 ( ) 도 로 보 수 원 (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 ) 운행제한단속원 (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반명함판) 인 적 사 항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성별 한 자 현 주 소 (우: ) 복수국적 해당여부 병역사항 군필, 면제, 미필 복무기간( 년 월) 또는 면제사유 자택전화 휴 대 폰 자격증 및 면허 자격증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저소득층 등 우대사항(관련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 우대사항(관련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서식 2] 자 기 소 개 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직종 근무지원기관 성 명 지 원 동 기 성 장 과 정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직무수행 계획 2026. . . 응시자: (서명) * 자기소개서는 면접심사 자료로 활용 예정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ㅇ ( 수집ㆍ이용목적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무직근로자(국도관리원) 채용 심사에 필요한 인적사항 및 입증서류 확인, 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조회 ㅇ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병역사항, 자격·면허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ㅇ ( 보유ㆍ이용기간 ) 신규채용에 필요한 보존기한 완료시 까지 ㅇ ( 동의 거부권리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거부 시 채용시험에서 자료 미확인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ㅇ ( 수집ㆍ이용목적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무직근로자(국도관리원) 채용 심사에 필요한 인적사항 및 입증서류 확인, 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조회 ㅇ (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ㅇ ( 근거법령 ) 「공무원 임용시험령」제34조제5항 ㅇ ( 보유ㆍ이용기간 ) 신규채용에 필요한 보존기한 완료시 까지 ㅇ ( 동의 거부권리 안내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거부 시 채용시험에서 자료 미확인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ㅇ ( 수집ㆍ이용목적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무직근로자(국도관리원) 채용 심사에 필요한 인적사항 및 입증서류 확인, 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조회 ㅇ ( 수집항목 ) 기초수급 등 우대요건 관련 사항 ㅇ ( 보유ㆍ이용기간 ) 신규채용에 필요한 보존기한 완료시 까지 ㅇ ( 동의 거부권리 안내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거부 시 채용시험에서 자료 미확인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ㅇ ( 제공목적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무직근로자(국도관리원 ) 채용 심사에 필요한 인적사항 및 입증서류 확인, 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조회 ㅇ ( 제공받는 자 ) 자격·면허증 등 관할 기관 ㅇ ( 제공항목 ) 자격·면허증 등 증빙서류 진위여부 및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사항 ㅇ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신규채용에 필요한 보존기한 완료시 까지 ㅇ ( 동의 거부권리 안내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거부 시 채용시험에서 자료 미확인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채용 관리 학위,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ㅇ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직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작 성 자 : 자 필 기 재 (서명 또는 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서식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2026년 제2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무직근로자(국도관리원) 채용심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1 결격사유 유무 정보 2 범죄경력 유무 정보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년 월 일 동의자 성 명 : ( 서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서식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 명 응시직종 생년월일 본인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공무직 근로자(국도 관리원) 채용 시험 응시자로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실시하는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 합니다. 이를 위해 「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채용담 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 ․활용 하는 데 동의 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