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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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고 시 명 :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 2. 고시내용 가. 관리기준 (1)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평가 그룹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가"그룹 : 특별시 및 광역시 나) "나"그룹 :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도농복합시가 아닌 도시 다) "다"그룹 :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도농복합시 라) "라"그룹 : 인구 10만 이상∼30만 미만인 도시 단, 세종특별자치시는 도시 특성 상 인구 10만이상∼30만 미만(‘라’그룹)에 포함시킨다. (2)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은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를 조사ㆍ평가한 결과 상위 100분의 95로 한다. 나. 관리기준의 적용 (1) 교통물류권역에 대하여 그룹별로 지속가능성을 조사ㆍ평가한 결과, 관리기준(상위100분의 95)이내에 들지 못하는 경우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교통물류권역을 녹색교통개선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다. (2) 단,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위원회 등의 검토 및 의견 수렴을 통해 특별대책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평가 결과가 전년 대비 1% 이상 개선 나) 평가항목 중 과반 수 이상이 전년 대비 개선
다. 특별대책지역 지정기한 녹색교통개선 특별대책지역 지정기한은 그룹별로 4년의 범위 이내에서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 지정 시 설정한다.
라. 특별종합대책 수립시기 녹색교통개선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