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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IV

발행 2016.04.15·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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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공공기관에서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교통정보를 수집ㆍ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정보형식을 정의하여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의 호환성과 연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이 기술기준은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사업 중 노변에 무선통신장치(이하 ‘노변통신장치’)를 설치하여 특정차량(이하 ‘프로브’)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간평균통행속도를 산출하거나 노변통신장치를 이용하여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390호)에 따라 버스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구간평균통행속도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교통체계지능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자외의 자 중 이 기술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교통정보를 활용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장비를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3. 기본정보 구성 ○ 이 기술기준에서 정의하는 교환대상 기본교통정보는 차량에 장착된 장치(이하 ‘차량장치’)와 노변장치간 교환하는 정보로 다음 6개의 정보를 포함한다. - 교통소통정보, 교통통제정보, 돌발상황정보, 도로상태정보, 기상정보, 프로브정보

4. 정보 연계체계 ○ 센터에서 제공되는 교통정보의 연계체계는 [그림 1]과 같이 한다.

[그림 1] 하향식 교통정보 연계도 ? 교통정보센터는 수집된 정보를 노변통신장치를 통해 차량장치에 다음 5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교통소통정보, 교통통제정보, 돌발상황정보, 도로상태정보, 기상정보

[그림 2] 상향식 교통정보 연계도 ○ 노변통신장치는 정보를 수집하여 교통정보센터에 수집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가공해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 노변통신장치에서 교통정보센터로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3개의 정보를 포함한다. - 교통소통정보, 돌발상황정보, 프로브정보 - 다만, 교통소통정보는 노변통신장치의 특성 및 시스템 구축비용 등을 고려하여 생략할 수 있다. ○ 차량단말은 노변통신장치에 다음 2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돌발상황정보, 프로브정보   5. 정보형식(속성) 정의 ○ 이 기술기준에서 정의하는 기본교통정보는 아래 표와 같이 한다.

5.1. 교통소통정보 ○ 교통소통 상황을 알려주는 교통소통정보의 유형, 정보세항목 등은 아래 상단 표와 같으며, 입력기준은 아래 하단 표와 같이한다.

5.2. 교통통제정보 ○ 미리 계획된 도로ㆍ교통통제 상황을 알려주는 교통통제정보의 유형, 정보세항목 등은 아래 상단 표와 같으며, 입력기준은 아래 하단 표와 같이한다.

5.3. 돌발상황정보 ○ 돌발상황의 처리상황을 알려주는 돌발상황정보의 유형, 정보세항목 등은 아래 상단 표와 같으며, 입력기준은 아래 하단 표와 같이한다.

주) 프로브차량에서 돌발상황정보를 교통정보센터로 전송(제보)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준용할 수 있다.

5.4. 도로상태정보 ○ 도로노면의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도로상태정보의 유형, 정보세항목 등은 아래 상단 표와 같으며, 입력기준은 아래 하단 표와 같이한다.

5.5. 기상정보 ○ 해당구간의 기상상황을 알려주는 기상정보의 유형, 정보세항목 등은 아래 상단 표와 같으며, 입력기준은 아래 하단 표와 같이한다.

5.6. 프로브정보 ○ 차량의 위치 등을 제공하는 프로브정보의 유형, 정보세항목 아래 상단 표와 같으며, 입력기준은 아래 하단 표와 같이한다.

6. 정보교환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 ○ 각 센터에서 제공되는 정보 송ㆍ수신을 위한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6.1 데이터 교환 6.1.1 통신 방식 ○ 센터-노변통신장치 간은 "ITS를 위한 노변장치와 통신을 위한 데이터 인터페이스 표준(ISO 15784-1,3)"에 따라 TCP/IP 방식으로 하고, 노변통신장치-차량장치 간은 사업시행자가 정한 통신방식으로 한다. ○ 센터-노변통신장치 간의 인코딩 방식은 BER(Basic Encoding Rule)을 사용하고 노변통신장치-차량장치 간은 PER(Packed Encoding Rule)을 사용한다.

6.1.2 데이터 교환 절차 ○ 센터-노변장치단의 데이터 교환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이 ITS를 위한 "노변장치와 통신을 위한 데이터 인터페이스 표준(ISO 15784-1,3)"을 따르며, 노변장치-차량장치간의 데이터 교환절차는 통신망의 특성에 따라 정의된 데이터 교환절차를 따른다. 상세내용은 ITS를 위한 노변장치와 통신을 위한 데이터 인터페이스 표준(ISO 15784-1,3)의 ASN.1으로 정의된 Datex데이터 패킷구조를 준용한다.

[그림 2] 센터-노변장치 간 데이터교환절차

- 서버 : 클라이언트 컴퓨터 또는 응용프로그램으로부터 요구를 받아 응답하는 컴퓨터 혹은 프로그램 - 클라이언트 :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아들이는 컴퓨터 또는 응용프로그램 ※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요구ㆍ응답의 기능에 대응하는 상대적 개념

6.1.3 데이터 패킷 구성 ○ 기본 패킷 구조는 다음과 같이 하며, 상세내용은 [부록 1]을 참조한다.

- Header 구조

- Tail 구조

6.2 인증정보 (Authentication Information) ○ 각 센터와 제공단말간 연결을 위해 포함되는 인증정보는 송ㆍ수신하는 정보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코드화하여 사용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1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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